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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기면 입법 올스톱” 민주당, 국민의힘 요구 일축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7|조회수8 목록 댓글 0

“법사위 넘기면 입법 올스톱” 민주당, 국민의힘 요구 일축

  • 기자명 김준 기자
  •  승인 2026.06.17 18:33

민플러스www.minplusnews.com/

 

민생 법안 인질 삼던 국힘, 법사위 고집
“사실상 국회 민생입법 파업상태 될 것”
“1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 끝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 뉴시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됐다. 18일 있을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요구하지만, 그간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아 국회가 답보상태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1988년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 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 당이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고 고집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2당인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국회가 사실상 파업 상태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주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마다 법사위 심사를 전면 거부하거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남발하여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본회의로 법안이 넘어갈 수 없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양보의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 공감하고 심지어 합의한 것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맡기면 입법 활동이 올스톱될 국민적 우려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자신들의 당론에도 명시된 5·18 정신 수록 등의 개헌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되자, 함께 상정된 50여 개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모두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이었다. 헌정 사상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사례는 물론,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또다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지금 이거(상임위 구성) 가지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끌 문제가 전혀 아니”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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