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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弗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한 사업만 선별”

작성자박창규|작성시간26.06.10|조회수18 목록 댓글 0

“2000억弗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한 사업만 선별”

美 20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 더해 원리금 계산

자본금 2조 ‘한미전략투자공사’ 18일 공식 출범

주재현 기자

입력2026-06-09 15:00

수정2026-06-09 17:50

서울경제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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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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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최소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8일 출범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위임 사안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 선정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예상 수입 총액이 해당 투자금의 원리금을 충당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식이다. 이때 이자율은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한다. 예상 투자 존속 기한 역시 양국이 합의해 결정한다.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외교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가 당연직 부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업관리위가 개별 사업을 검토한 뒤 운영위에 투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구조다. 운영위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사업관리위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운영위와 사업관리위 산하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업관리위가 운영위에 투자 추진을 건의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국내 기업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예상 수입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도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부터 20년이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현금 납입한다. 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할 때는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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