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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서이 높아지자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사학 비리의 근절과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영하고 부위원장에 임종석 의원, 간사에 최재성 의원을 선임했다. 정봉주 의원은 사학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비리사학을 접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임태희, 이주호 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교육선진화 특위위원에서 비리사학에 한해 공익이사제 도입 및 공영감사 1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는 뜻을 갖고 지난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끝장 토론’을 비공개로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18일 새벽에 마무리했다. 이에 사학국본은 “허무한 끝장토론으로 사립학교법이 끝장나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6월 국회에서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19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최근 퇴보한 공익이사제 도입 및 공영 감사제를 도입한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사학국본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는 청산의 대상이지 절대로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배반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사학국본은 “법안이 제출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한나라당과의 사립학교법 개정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