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촌놈공입니다.
공익노하우, 지식, 스킬을 공유할까 하고 씁니다(본래 목적은 시간때우기....?!).
합법적으로 알바하는 법은 본래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공들이 알고 있는 "겸직허가서" 입니다.
그럼 우선 겸직허가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 겸직허가.
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출처)-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먼저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겸직허가는 우선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즉,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아르바이트 근무지를 구해놨다가 근무지에 허가를 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몇몇 공들이 사후에 신청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먼저 알바를 시작했다가 추가근무 먹은 분들 좀 많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고요.
그리고 겸직허가를 받아주는 사유에 대한 말이 좀 많습니다. 주로 공무원 및 복무기관 장은 대부분 "생계가 정말 곤란한 자에 한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겸직허가이다." 라고 만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공익분들은! 차라리 생계곤란 사유로 인한 5급 면제판정을 받거나, 공익근무 도중에 생계곤란 사유로 인한 조기 소집해제 판정을 받는 것이 더 옳겠죠. 또 위에서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담당자의 재량" 이란 것 입니다.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겸직허가를 내주어도 되겠다" 란 판단이 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담당자의 재량 판단에 근거하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은데요. 주로 A4용지에 한달 생활비에 지출 된 영수증을 첨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 XX공은 잔병치례가 많은 약체라 병원을 자주 가게 되어 한달 치료비만 3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겸직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려 할 때, 담당자에게 병원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내주면 됩니다.)
(기타 까다로운 공무원 및 기관장들은 겸직허가에 따른 근거자료 및 증거자료를 필수요소라고 주장하며 받아내려 하는데, 이것은 절.대.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단, 첨부해주면 좋다라는 것일 뿐이죠.)
겸직허가서를 제출 할 때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첨부되어 있는 겸직허가서 양식을 이용하면 되며(전국 공용), 이 서류에는 복무기관 장의 결제를 받는 부분은 존재하진 않으나, 최소 복무기관 장의 직인 정도는 찍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 XX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XX공은 공익근무요원 담당자 및 팀장과 동장님에게 허가를 구한 후, 자신이 소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담당자에게 사송을 보내서 서류에 허가의 뜻으로 구청장 직인을 찍으면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됨.)
이런 절차를 다 끝낸 후에 알바를 시작하면 됩니다.
(단, 공익근무시간 및 공익근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공익근무요원 담당자가 판단하여 아르바이트 근무 일 수 및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좀...쒯이죠?)
문제는 위의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밑에 있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2. 4대보험 비가입 아르바이트.
보통 겸직허가를 내지 않고 알바를 하다 걸리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 매년 말 병무청에서는 관할 지역 내 세무서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협조공문에는 현재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며, 공문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현재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겸직을 하였던 공익요원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송부합니다. 송부된 명단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던 공익은 [아르바이트 일 수 * 5 = 추가근무 일 수] 이런 계산법에 의해 소집해제가 미뤄지게 됩니다.
보통 이 절차를 통해 걸리는 공익요원들은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된 직종에 근무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될 일이 없는 알바를 한다면 걸릴 일은 매우 극~~~히 드믈다는 것이죠. 편의점 알바, 독서실 알바, PC방 알바, 서빙알바 등등등. 까다로운 겸직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겸직허가를 받아들였다 해도 사후에 Back 당할 일도 없으며, 몰래몰래 겸직을 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유일한 단점은 바로 "최저임금" 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익요원들은 대부분 6시~새벽 2시 정도까지 알바를 하실 텐데요. 이거 뭐... 야간근무나 다름 없는데 시급은 3500원, 3000원.... 이러면 일 할 맛 안나겠죠? 그렇다고 최저임금 지급해주는 알바근무지 구하자니 구하긴 힘들고~
그래서 전 밑에 있는 3번을 추천해드려요. ㅋ
3. 차명 아르바이트
네~! 말 그대로 차명으로 알바하는 겁니다. -_-ㅋ;; 간단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필자"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본에는 사진이 나오지가 않아요. 타인의 초본을 들고 "군필자이며 대학생입니다" 또는 "군필자이며 대학교 휴학중입니다" 등등등 거짓말을 살~짝 해주고 알바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의문! 어떻게 타인의 초본을 떼가냐? 그죠. 말이 안되죠. ㅋ 그 타인의 초본은 가까운 사람들 것이면 좋겠죠! 바로 "친형" 입니다. 대부분 공익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는 22~23이상이죠? 1~2살 터울의 친형을 두고 있는 공익분들도 대부분 형들이 이미 군필을 찍고, 예비군 2~3년차쯤 됬을 때에요. ㅋ
우선 형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형 나 알바할건데, 형 이름좀 빌려주라. 형 이름으로 알바하게" 그럼 형이 그럴거에요. "몇대몇?" 그냥 공익분께서 90%를 가지시고, 이름을 빌려줄 친형에게 10%를 주셔요. 그리고 준비물을 뽑아달라고 요청하세요. 바로 "초본"이죠. 만약 초본뽑으러 가는 게 귀찮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초본은 가족끼리 뽑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①같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 세대원끼리 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음. 즉, 본인(공익요원)의 신분증만 제시하여 친형(차명으로 쓸 사람 것)초본을 뗄 수 있다는 것이죠.
②같은 세대원으로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엔 본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의 도장을 첨부하여야 됩니다. 즉, 본인(공익요원)의 신분증과 친형(차명으로 쓸 사람 것)의 도장을 첨부하고 등초본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위임장에 작성해야 될 내용은 위임한 사람(친형 ; 차명으로 쓸 사람의 것)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초본 발급시 전화통화가 꼭 되어야 할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세대주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틀릴 경우 발급이 안됩니다. 또한 발급대상자(친형 ; 차명으로 쓸 사람의 것)와 전화통화가 되어야 발급이 됩니다(등초본 위임장에 작성한 전화번호로 등초본 발급자가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통화를 통해 발급대상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발급해줍니다). 여기서 헛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대상자의 도장(친형 ; 차명으로 쓸 사람의 것)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어디 가서 2천원짜리 막도장 하나를 발급대상자의 이름으로 파서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의 경우, 친형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형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예. 떼주셔도 됩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라고 말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누구 전화받을 수 있는 남자(주로 친구가 좋겠죠?)에게 부탁해서 "전화와서 XXX님 되시나요? 여기 XX동사무소인데요, XXX라는 분께서 방문하셔서 XXX님의 초본 한 장 발급을 신청하셨는데 떼드려도 되나요?" 라고 말하면 "예. 발급해주셔도 되요. 제가 시켰어요"라고 사전에 부탁만 하면 아무런 의심없이 바로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관공서에서 개인 전화번호가 그 당사자의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③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경우 : 친자관계의 경우(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이라는 확인이 되면 위에 ①과 같이 본인 신분증(부모님)을 제시하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도 친자확인만 되면 다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물(초본)을 받으신 후, 알바 근무지에 해당 초본을 제출하세요(초본에 군필사항 나오게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알바 근무지 사장은 얼굴 확인도 됬겠다, 초본에 군필이라고 나와있겠다. 그냥 "아 본인 맞구나."라고 믿고 그냥 알바 시작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매우 간편하며, 서류상으로 형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걸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4대보험 들어가도 안걸리고요. 또,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ㅋㅋㅋㅋ 이유 살펴볼까요?
주로 편의점이 최저임금 미지급 장소로 유명하죠. 이런 곳에서 차명으로 알바 시작했을 때, 그냥 참고 묵묵히 다니세요. 알바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꾹! 참고 다니세요.
그리고 꼭!!!!!!! 알바비 받을 때는 자신이 차명으로 빌린 사람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그만두어야 겠다고 할 때, 차명 대상자를 꼬드깁니다.
"형, 나 알바 그만 둘건데. 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해서 최저임금 다 받을건데, 형이 좀 도와줘"
"오냐. 이것도 10% 줄거지?"
"ㅇㅋ" 하세요.
그리고,
형이 직접 해당 노동부로 가셔서 "최저임금 미지급 된 급여를 다 받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한장 건내주면서 작성만 하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 이름, 사장 이름, 본인 이름 등등등등등등
상세히 적고 나서 2~3주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를 근거로 남은 모든 급여를 모두 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의 사장은 고발조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급여를 차명(친형)의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절.대. 삼자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및 신분 보호를 위해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노동부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에도 난감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당 사업장에서 "저XX 우리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 이런 상황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차명(친형)계좌로 날라온 돈을 사전에 약속한 대로 나눠가지시고, 최저임금 보장도 받으시면 됩니다.
(위 사례는 실제 제 동료 공익이 했었던 사례입니다. 잔머리 최고죠? -_-b 5달간 편의점 알바로 한달에 70만원 * 5개월 = 350만원을 받고도, 야간근무시간 최저임금까지 보장하라며 노동부에 신고해서 240만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ㄲㄲㄲ;;;)
음...
더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ㅂㅌ]지만 순결한 순덕이 작성시간 12.02.21 참공에도 한분의 사례가 있네용...
http://cafe.daum.net/chamgongik/8QP/63340 -
답댓글 작성자[ㅂㅌ]지만 순결한 순덕이 작성시간 12.02.21 아 ㅈㅅ-_- 긴가민가해서 찾아보니 저번에 답변 달아주셧군요.
담당자가 최대한 막아준 모양 ㅇㅇa -
작성자부천 얼라 작성시간 12.02.22 와 난...육개월째인데 그럼ㅋㅋㅋㅋ 걸리면 삼년하겠네...ㅋ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촌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2.22 그래도 뭐 걸리는 일은 극히 적으니까요 ㅋㅋㅋ
세무서에 주민번호 넘어가지 않는 이상ㅎㅎ -
작성자부천 얼라 작성시간 12.02.22 전 그냥 등본때갔는데.... 가게쥔 할머니가 22살에안맞게 군제대했다고하니까 의심가졌는지 초본떼본거같음...요세 무인발급있으니.... 근데 아무말안하니 ㅎㅎ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