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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중근5-1004 작성시간 18.09.27 이제야 수정된 계약서를 처음 올리면서 믿으라고요? 그럼 업체계약서도 올려보세요
3월말에 3기 입대의가 끝났는데 입대의 법인인감을 누구맘대로 계약서 수정해서 날인 한건지?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은 계약서 등 날인을 하였으면 법인인감도장 사용 장부를 관리 하고 있는지?
의문 투성이이며 이런것은 감사가 두분이나 있으니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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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희석 작성시간 18.09.29 배중근씨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3기에서도 수정계약서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수정계약서가
있는지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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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종엽(2-1504) 작성시간 18.09.30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기억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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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엽(2-1504) 작성시간 18.09.30 올초상황입니다
타일사양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개월정도 지연결정됬습니다
7동 M층에 샘플시공후
디자인관련 업을 하시는 입주민이
흰색과 검정타일 시안제시로
흰색타일을 수배하였으나
동대표나 입주민이 샘플시공이
좋다하여 원래 색상으로 변경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고요
또한 중국업체와 타일 확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샘플생산하여 보내왔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청색계통으로 와서
빠꾸시켰고요
그래서 다시 7동샘플 타일을 중국업체로
보내어 타일을 만들어 사진을 보내왔는데
중국업체는 못믿으니
실물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3월 중순경에 현재의 타일 샘플을 받고
사양결정하였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종엽(2-1504) 작성시간 18.09.30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타일 입고가 4월말로 예상되었으나
타일 사양결정이 2개월정도 지연되어
결국 타일이 6월20일에 타일이 입고되어
3기회장님이 계약서를 수정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