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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화조 청소비...

작성자창그린대표|작성시간09.11.28|조회수339 목록 댓글 0
강동구청 답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시기는 전년도 청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는 정화조수거 대행업체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구에는

 

서원환경(주)(☎ 475-2331~4)에서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길동을 청소하며,

(주)서일환경(☎ 482-0822~4)에서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량(㎥)-0.75(㎥) ×15,600원 + 22,400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환경보전과 수질관리팀

(☎ 480-136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정화조 처리 체계
수세식 화장실→정화조→하수관로→하수종말처리장→공동수역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하는 이유
ㆍ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ㆍ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ㆍ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ㆍ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신청안내

건물지 주소지 별로 아래 대행업체에 신청하고 청소후 3년동안 영수증 보관하여야함

서원환경 : ☏475-2331∼4
    관할동 - 상일, 강일, 고덕, 명일, 암사, 길동

서일환경 : ☏482-0822∼4
    관할동 -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ㆍ 관련근거 : 강동구분뇨및개인하수처리시설에관한조례제4조 및 별표1
ㆍ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 뇨 18ℓ
280원
정화조 기본 0.75㎥
22,400원
개소당
초과 0.1㎥ 1,560원
개소당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개소당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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