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작성자오솔길|작성시간07.06.29|조회수235 목록 댓글 0

사정판결

 

I. 개 설

 

1. 의 의

사정판결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2. 법치주의와의 관계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법치주의에 반하여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첫째, 사정판결제도가 없으면 소의 이익흠결로 소각하될 수밖에 없게 되고, 둘째, 원고의 구제등의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쨌든, 사정판결이 법원의 본래 임무인 위법처분의 배제라는 요청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그 요건해석을 엄격히 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II. 사정판결의 요건

 

1. 취소소송일 것

사정판결은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일부 견해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이고 처분이 무효로 확인됨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서까지 사정판결을 허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친 결과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2. 처분의 위법성

사정판결은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즉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이므로,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기각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의 문제는 일어날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무엇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논할 성질이 아니라 개별적, 상대적으로 논해져야 한다. 즉, 사안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히 큰 경우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사정판결을 하였다(90누9032 판결).

 

III. 심 판

 

1. 주장 및 입증책임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며,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단, 판례는 피고행정청의 주장없이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위법성의 판단 및 사정판결 필요성의 판단기준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에 관하여는 판결시설도 있으나 위법판단 기준시 문제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판단시점의 문제이므로 일반원칙과 다를 이유가 없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면 법원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그 성질상 처분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정조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이는 사정판결의 요건인 공익에 관한 비교형량을 위한 심리가 되는 동시에 부수조치를 하기 위한 심리도 된다.

 

4.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표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로써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또는 당해 처분이 적법,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후속처분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청구기각 판결

사정판결은 취소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IV. 구제방법의 병합

 

1. 제도적 취지

처분 등의 위법한 이상 사정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처분 등의 위법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막기 위한 제해시설의 설치 기타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제28조 제3항).

 

2. 병합의 성질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정판결을 구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 등이 취소되지 않음을 전제로 부수조치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게 되고, 이 경우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부수조치의 상대방은 피고 행정청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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