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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고소장쓰는법

작성자플폭|작성시간11.05.20|조회수383 목록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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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한글을 이해할 수 있으니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은 편지처럼 써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형식을 갖춘다면,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2. 피고소인

 성명 : 김길동(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김길동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굳이 적을 필요도 없음)

2005. 10. 31.경(언제) 서울 강남구 무슨 동 에서 (어디에서)  피고소인 김길동이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홍길동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받드시 갚겠다"(어떻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 김길동으로부터 어디에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금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주십시요.(사기죄의 경우)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하여 고소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내용으로 간략히 기재)

 

      사건 개요

 

(위 고소사실에 대해 진행 경위를 보다 상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를 적지않고 고소사실만 적어도 경찰에서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면 됩니다.)

 

2005. 10. 31.

 

고소인 홍길동 (인)

 

0000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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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안나 | 작성시간 11.05.22 리얼님 ! 이곳 독일 인 경우, 완불했다는 영수증이 여행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직원에 관해서는 여행사가 그사람을 대상으로 고소 하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여행사에 가서 직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 보는게 원칙입니다.헌법을 공부한 우공이산이나 변호사인 진민이 한테도 한번 의뢰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현강 | 작성시간 11.05.23 리얼님의 경우엔 항공료가 조금 싸다는이유로 딜러에게 지불한 것으로 친구의 체면을 생각하지말고더 이상 기달릴것없이 경찰서에나,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일단 고소를하세요> 고소를 하고나서 해결이되면 합의를해주면될것이니만큼..
    최근 부산에서도 신혼여행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례라 언론에나오든군요.아무튼 잘되기를 바라며...
  • 작성자리얼 | 작성시간 11.05.23 오늘 여행사가서 문제없이 티켓 발권을 받아서 왔습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14일 세명이 독일여행을 갈수있습니다, 같이가는 동생의 지인을 믿고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미루다보니까 현재사항까지왔지만~ 중요한역활은 아마도 플폭님이 올려준 고소장을 잘 활용해서 잘 햬결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만나서 고소할꺼라고하니까 빨리 티켓을 발행주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생기심 | 작성시간 11.05.23 다행이네요. 아무튼 잘 준비하여 차질없이 잘 댕겨올 수 있도록 단디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플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5.23 나무관세음보살!!,할렐루야!!,옴마니반메홈!!,티켓발매가 잘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세상에는 나 자신도 못믿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히는 경우가 있지요. 리얼님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나큰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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