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작성자대경청도뉴스|작성시간26.06.21|조회수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aver.me/FLERtPIa[기획/탐사보도④] 청도군 선거판 흔든 ‘건공회’ 폭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의혹… 법적 - 일반인 모임을 ‘건달·공무원 유착’으로 둔갑… 구체적 계약·물증 없는 ‘카더라식’ 폭로- 법조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형법상 공동정범 해당… 중대 범죄”- 본지 탐사보도www.chdonews.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