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세륜세차시설관련하여
비산먼지 신고할때는 설치하겠다고 했겠지만.
현장을 운영하다보면
세륜세차시설이 손바닥만한것도 아니고
삽질 몇번하면 설치되는것도 아니고
도심지 중소 건축물의 경우는 설치 안하는경우가 더 많죠
대신 설치를 하지 않을때는
설치를 못하는 이유와(도면을 첨부해서 설치가능한 장소를 역으로 물어보셔도좋음)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세륜을 위해 고압살수기와 세륜인부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서..... 비산먼지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됨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 법에 나왔다는데 ... 근거를 대보라고 하시고....
(그런"법" 없슴니다...구청 조례등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이상.... )
주변의 민원이 가장 걸리는데.... 적어도 토공사 하는동안은 세륜에 신경을 쓰셔야됨니다..
먼지난다고 난리치니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