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써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종사자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2.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 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서류
※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제출내역
- 1 ~ 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 4 ~ 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 ~ 9월 지급분 : 10월 말까지
-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까지
4. 일용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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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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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제외
- 1개월간 20일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
- 1개월(2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자격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
- 일용직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1개월(20일)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격취득 신고 대상 입니다. |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 제외 (근로시간이 그 이 상일때 가입대상 입니다.)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 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 65세 이상 보험료 징수 해야 합니다. |
근로형태, 근로 일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대상 입니다. |
※ 근로기준 1개월은 주말 제외 1일 8시간, 주 5일, 월 20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5. 일용직관련 추가 질문
질문1.
- 한사람이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되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3일 계속적으로 근무해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è 일용직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바뀜
질문2.
- 파트타임으로 일하되 하루 일당으로 주지 않고 한달치로 쳐서 한꺼번에 월급으로 주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일당으로(10만원비과세) 보지 않고 월급으로 보아 갑근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è월급을 일 단위로 배분하여 신고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일용근로자 퇴직금
-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통 1년 근무에 30일 평균임금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 x (입사일부터 퇴직까지의 총재직일수)/365일 = 법정퇴직금
TIP.
일용직 납부세액공식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x 6%
㉡ 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x 2.7% = 납부할세액
ex) 일당 137,000원인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137,000 - 100,000) x 6% - [(140,000 - 100,000) x 6%] x 55% = 999원
ex) 일당 140,000인 경우 : 납부세액 1,080원
: (140,000 - 100,000) x 6% - [140,000 - 100,000) x 6%] x 55% = 1,080원
-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