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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세신고 작성요령, 퇴직금 산출

작성자박동철|작성시간14.10.31|조회수699 목록 댓글 0

1.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써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종사자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2. 제출내역

     -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 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서류

           ※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제출내역

     - 1 ~ 3월 지급분 : 4월 말까지

     - 4 ~ 6월 지급분 : 7월 말까지

     - 7 ~ 9월 지급분 : 10월 말까지

     - 10~ 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까지

 

4. 일용직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용직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제외

 

- 1개월간 20일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

 

- 1개월(2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자격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 일용직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 1개월(20일)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격취득

   신고 대상 입니다.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 제외

    (근로시간이 그 이 상일때

     가입대상 입니다.)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

   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 65세 이상 보험료 징수

   해야 합니다.

 근로형태, 근로 일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대상 입니다.

 

   ※ 근로기준 1개월은 주말 제외 1일 8시간, 주 5일, 월 20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5. 일용직관련 추가 질문

 

질문1.

  - 한사람이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되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3일 계속적으로 근무해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è 일용직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바뀜

 

질문2.

     - 파트타임으로 일하되 하루 일당으로 주지 않고 한달치로 쳐서 한꺼번에 월급으로 주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일당으로(10만원비과세) 보지 않고 월급으로 보아 갑근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è월급을 일 단위로 배분하여 신고하면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일용근로자 퇴직금

      -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통 1년 근무에 30일 평균임금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 x (입사일부터 퇴직까지의 총재직일수)/365일 = 법정퇴직금

 

 TIP.

 

일용직 납부세액공식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x 6%

  ㉡ 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x 2.7% = 납부할세액

ex) 일당 137,000원인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137,000 - 100,000) x 6% - [(140,000 - 100,000) x 6%] x 55% = 999원

    ex) 일당 140,000인 경우 : 납부세액 1,080원

: (140,000 - 100,000) x 6% - [140,000 - 100,000) x 6%] x 55% = 1,080원

 

     -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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