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과 현장관리인의 차이
현장대리인은 직영공사가 아닌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와 공사도급을
하는경우 현장에 선임하는 관리자(현장소장)을 말하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 직영공사 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현장소장)을
말한다.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종합공사, 1천 5백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서는
경미한 공사로 구분되어 현장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현장관리자의 경우 관련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자면 가능하며 건축주가 현장관리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접 현장관리자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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