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1372소비자 상담 센터입니다.
소비자는 17일 저렴한 요금과 24개월 동안 문자, 통화요금,데이터 무제한이라 해서 전화로 핸드폰을 구매함
핸드폰이 도착하면 전화달라고 해서18일 업체에 전화했고 개봉하면 반품불가라고 되어 있었지만 직원이 뜯어봐도 된다고 해서
뜯어보았으나 처음 말과 다른 내용에 개통할지 고민되었다고 함
업체는 그 즉시 개통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는 약속도 있고 준비하느라 바빠서 21일날 개통하겠다고 함
그러자 처음에 판매했던 여직원이 전화가 와서 숫자로 된 문자가 갈텐데 보내달라고 함
소비자는 준비하느라 바빴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이 개통 인증번호인줄 모르고 2회 불러주었다 함
21일 되어 업체로 부터 아무연락이 없길래 전화로 개통하지 않을 것을 의사표현했으나
업체는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되고 반품을 하려면 삼성서비스에 가서 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함
소비자는 개통하는데 동의한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개통이라하여 우리원에 상담의뢰함
우리원에서는 업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비자의 동의없는 개통은 핸드폰대리점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 계약해지요청을 하였다.
민원제기 후 바로 계약해지 되었고 소비자는 당연히 핸드폰을 반품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권유판매인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14일이다.
만약 반품을 원한다면 아직 개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택배 발송인과 통화후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택배 박스만 개봉하여 발송인 연락처만 확인하고 핸드폰 박스는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업체에서 개통을 하지 않았는데도 반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로 전화하면 된다.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 o 계약취소 o 계약취소 | *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함. |
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o 계약해제 | *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함. |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o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
4)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o 손해배상 |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 발생일 부터임.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 o 환급 | |
6)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발생한 피해 | o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