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입주간병 요양보호사 서비스 안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를 일4시간씩 주5일(월~금요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케어서비스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때 입주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 24시간 입주간병 대상자
1. 퇴원후 댁에서 침대생활(와상)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2.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3. 동거가족(배우자, 자녀)이 직장생활로 나가서 낮시간 내내 혼자계셔야 하는 경우
4.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2. 가사활동 지원
3. 개인활동 지원
4. 간병 및 정서, 말벗 지원
■ 24시간 입주요양 비용안내
1.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1~5등급에 따라 월 170~180만원대 정도이며
2.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없기에 월 200만원대를 크게 넘어서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신청 후 판정결과까지는 30일이 소요됩니다.
등급 나오기전 첫달은 보호자실비 부담하셔야 하며 다음달(등급이 나온 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국가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터치하면 통화로 바로연결됨)
상담 안내
☎ 02-3444-6786
FAX 02-3444-6787
H.P 010-333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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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