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 軍 제한보호구역 규제 대거 해제 70년만에 풀린다…
내년 2027년부터 민통선 순차 조정…제한보호구역 대거 해제
교동도 검문소 개선·서해5도 철책 철거 기대감
지난 70여년간 안보 논리에 발전 발목이 잡힌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 지역에 대한 군(軍)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국방부는 2026년6월17일 2027년부터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수준인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순차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의 해제 등을 위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 북부권인 교동면·양사면·하점면 일대를 비롯해 옹진군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 온 출입 제한과 각종 규제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민통선이 6㎞ 수준으로 조정되면 그만큼 ‘통제보호구역’에서 규제가 한 단계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현재 제한보호구역도 상당 부분 해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강화에는
현재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7천180㎡(57만4천903평) 등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26년1월 이곳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일부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강화군 관계자는 “우선 교동도를 오가는 검문소 운영 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등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보호구역 해제 범위에 따라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토지 이용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국방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옹진군도 백령도 등 서해5도의 해안가 통제구역 완화, 철책선 철거 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와 함께 백령도 국가생태관광지역 등 평화 안보와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강화 북부권과 서해5도 발전의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확대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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