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어제 18일 오후3시20분 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2024.12.19)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2.19조회수9 목록 댓글 0[비서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이재명 대표는 어제 18일 오후3시20분 경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선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입니다.)
-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 어제는 법원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하였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천 처장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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