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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愛전당]

240507_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_기자회견<기자회견: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법원 결정에 강한 ..(2024.05.07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5.08|조회수31 목록 댓글 0

<기자회견: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표명을 합니다.>

 

240507_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_기자회견

 

정청래 국회의원 :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을 지역구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전면 백지화, 결사반대 투쟁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연합회 변행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장, 구의회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구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우진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혜영 구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맨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우리 마포 주민들 몇 분 오셨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오실 예정이었는데, 소통관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아홉 분이어서 불가피하게 아홉 분밖에 못 오셨습니다. 

 

마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요지는 원래 쓰레기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4개 구에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마포구 상암동에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구에 다시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주민과 어떠한 협의, 사전협의도 없이 밀실행정, 독단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 가처분신청도 내었는데,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제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2004년 춘천지법,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기물 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과 판례에 따라 입지선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현행법령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치유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위법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판결이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시 한 번 민의를 거스르고, 법질서를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의 행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법입니다.

고양시 등과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입지선정을 진행해

경계로부터 2km내의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를 위반했고, 

 

입지선정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주민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

11명 이상의 위원,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과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가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진행에 필수요건임에도

이전 대상지인 마포구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 한 번의 대화나 사전의견 조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역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졸속으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 합동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지난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서울시의 토양정밀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환경부는 서울시에 유리한 새로운 불소 검출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의 밀실야합도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을 어긴 행정이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행정과 사법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강자가 아닌 약자 편에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경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모한 독단행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서울시의 독단행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불법 행정으로 인한 마포구민들의 손해, 행정낭비,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서울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즉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마포구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서울시의 불법행정이 심판받고,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마포구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우리 서울 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님비(NIMBY)현상 아니냐’ 보통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 추가 건설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당하지요.

 

 마포구는 특히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은 그런 주민들의 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미 하루에 750t을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1,000t짜리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포구민들의 이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투쟁을 말하기 쉽게 ‘님비(NIMBY)현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말한 분들의 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찬성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그 구에서 나는 쓰레기는 그 구에서 처리해라. 이것도 위배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토론하고, 상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21세기 대명천지에 그냥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고분고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 근대적·독재적 발상을 하고있는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서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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