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240522_제253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통령 본인과 아내가 연루된 의혹에 휩싸인 특검을 연거푸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권분립 헌법 체계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큰 문제이지만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 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재의 정국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룰이 이번에는 비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은 재의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4항은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 투쟁이 일어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어머니 심정으로 채상병특검안 재의결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