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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愛전당]

<언론들이 또 난리네요.>(2024.06.07)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6.07|조회수28 목록 댓글 0

<언론들이 또 난리네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해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취지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언론들은 계속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가짠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겁니까? 

 

이 법은 가짜뉴스임을 사전에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쓸 경우는 피해갈 길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지워야 합니다. 

 

제가 20년전 17대 국회에서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률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그 당시에도 시행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진보매체에서 찾아와 저에게 "다른 분야는 징벌적 손배소제도가 없는데 왜 유독 언론이 1번타자여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징벌적 손배소는 재벌  언론들은 별 타격이 없는데 진보매체는 자본력이 없어서 치명적이다. 그러니 미뤄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미 20여개 법안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3배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3배

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5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3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3배 

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3배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9.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3배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11. 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3배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3배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3배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16.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3배 

17.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3배

18.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3배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3배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배 

 

21.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5배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률은 위에서 보다시피 다양하다. 대기업 갑질, 개인정보, 하청기업 쥐어짜기 그리고 중대재해 특별법까지 다양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의 법률 위반에 따른 피해보다 오히려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 이미 20여개 법률과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언론만 빠져야 하는가?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해 내겠다는 것인가? 

 

언론들에게 짧게 충고한다.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벌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또 하나.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문제다. 오보는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정정보도는 보이지도 않은 지면의 한 튀퉁이에 낸다. 이러지 말자는 거다.

 

1면에 오를 내면 1면에 정정보도를 내고 원고분량 10매만큼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원고분량 10매만큼 정정보도를 내자는 내용도 이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정정보도 동일분량의 원칙)

 

22대 국회 정청래 제1호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언론은 진실만을 말하고 언론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제대로 피해구제를 하자는 취지다.  

 

언론들이여! 너무 반발하지 마시라. 이 법은 가짜뉴임을 알고도 가짜뉴스를 반복적, 악의적으로 양산해 내는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언론피해 구제법이다. 

 

이 법을 계속 반대하는 언론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겠다는 반항과 저항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법을 반대하는데 힘쓰는 대신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는 다짐을 해야하지 않겠나?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지...않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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