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청래愛전당]

240614_법사위_업무보고<이재명 재판부 배당의 문제점>(2024.06.15)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6.15|조회수13 목록 댓글 1

<이재명 재판부 배당의 문제점>

 

240614_법사위_업무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하 정): 법원행정처장님, 보통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하 천): 네

 

정: 자기가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 하게 되면, 자기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기소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이 유죄가 나왔으면 검사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천: 네

 

정: 무죄가 나오면 본인이 수사를 잘못했고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적 고리를 끊어야 하므로 수사 검사를 분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타당한 말이죠?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결까지 영국은 경찰이 다 해요. 경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영국은 모든 수사는 경찰이 다 합니다. 검찰은 기소만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가지고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 거리가 되냐? 기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넣어서 기소하냐? 빼서 기소하냐?’ 원래 수사, 기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상식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재판을 한 사람이 그것과 유사한 재판을 했을 때 무죄를 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본인이 이미 유죄라고 재판한 사건과 정반대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판사가 그럴 수 있을까? 판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말의 의심받을 소지를 없애고 재판해야 그 재판이 나중에 의심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법원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겠다 하더라도 친족 간의 관련된 재판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판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할 거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론 잘할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 네

 

정: 그러면, 지금 한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고 그 증거도 취사선택해서 유죄선고를 내리는 데 맞추기 위한 그런 증거만 활용했다.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정원 자료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했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비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한다면 더더욱 유죄판결을 하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굳이 왜 그 판사한테 그 판결을 맡겨야 하는냐 이것이 법률 이전에 상식이에요.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을 위해서도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좋은거예요. 그거를 의원들이 계속 지금 발언하고 주장하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그냥 알고서도 그런 것인지. 모르면서 그런 것인지. 국민적 상식선을 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시고 잘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한통속인가?’ 국민들도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런 데, 국민들 의심하지 마십쇼’ 강변하겠습니까? 아무리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이 신인가요? 사람이잖아요. 신도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와 오류를 갖고있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3심까지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원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저는 진짜 법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사안이다. 제 이런 말씀이 매우 부적절 한가요?

 

 천: 바른 재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취지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네, 아휴 참.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라고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라는 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법, 법, 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도덕과 양심에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귀공자 원주 | 작성시간 24.06.16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말씀이 옳고 똑바른 지적이십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겁니다 국정원의 문건과 증인의 말은 거들떠보지않고 폭력전과가 있는 불량배말만 들으니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판결하는 것이다 고로 탄핵을 해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