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차 법사위 소집공고>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2024.06.11)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6.11조회수24 목록 댓글 0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국회법 제52조 2항에 근거해 곧 법사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1차 법사위 소집공고>
<법사위 전체회의 안내>
o 일시: 6. 12.(수) 14:00
o 안건: 간사 선임의 건 등
o 장소: 본관 406호(법사위 회의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안건으로 채상병특검법안도 다룰 예정이오니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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