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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청문회:네,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2024.06.22)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6.22|조회수16 목록 댓글 0

<청문회:네,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40621_법사위 전체회의_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4)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이용민 증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자, 증인, 사진 본인이 찍었습니까?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하 이 대대장): 네, 제가 찍었습니다.

정: 그리고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깊습니다. 사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보낸겁니까?

이 대대장: 포병 여단의 선임 대대장인 최중령한테 보냈습니다. 

정: 네,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직접 찍었습니까?

이 대대장: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정: 네. 이런데 수중 수색을 하면 안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거죠?

이 대대장: 절대 하면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 이런데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거죠? 

이 대대장: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자, 위험하다고 판단했고요. 여단장 최초 지시도 ‘도로정찰을 하라’ 였는데 왜 병력들은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된건가, 누구 지시인가. 가슴까지 물에 들어간다는 명령은 누구의 판단인가, 지시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이거 지시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대장: 네, 대대장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관련된 지시들을 포병여단 구역이 있고, 보병 여단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 대해서는 포병여단장의 직무 대리가 있지 않았으나, 관련 직무 대리 역할을 한 최 중령과 그리고 포병여단의 작전과장 그 두 명을 통해서만 포병여단의 관련 지시들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 네, 우리 증인.

이 대대장: 네.

정: ‘사단장이 화가 많이 났다, 사단장 지시사항이다.’에서 이 사단장은 누구입니까? 

이 대대장: 1사단장, 저희 사단장이었습니다.

정: 1사단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대대장: 네, 임성근 소장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민 포대대장이 생각하시기에 들어가면 안되고, 그리고 수중수색 지시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사진을 본인이 직접 찍어서 보냈고, 그런데 ‘사단장이 화가 많이 났다, 사단장 지시사항이다’ 하는 것은 그 사단장은 임성은 해병1사단장이고, 이름이 임성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표현도 그렇게 나와요. ‘사단장 지시사항이다.’ 라고 생각하는거죠? 

이 대대장: 네,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 지도는 아니라고 생각한거죠?

이 대대장: 지도는 아니고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성근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용민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증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하 박 대령): 네.

정: 이런 사실들을 수사 과정에서 다 알고 있었죠?

박 대령: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정: 네. 임성근 증인은 ‘나는 여단장에게만 지도했다. 그래서 나는 지시한 것이 아니다, 지도했다.’ 그러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일반 병까지는 지시하지 않은 게 됩니까?

박 대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 자, 여단장이라하면 일반 육군에서는 연대장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장이 연대장에게 지시하면, 연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중대장은 소대장에게,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지시 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 대령: 네, 맞습니다.

정: 사단장이 소대장에게 직접 일반 병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여단장 또는 연대장한테만 지시했다고 하여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박 대령: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국회의원들도 보좌관, 수석보좌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거이거 해라. 그러면 수석보좌관은 담당 비서에게 업무를 지시합니다. 결국은 국회의원이 지시를 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않습니까?

박 대령: 네, 맞습니다.

정: 자, 박정훈 증인은 대령 계급이죠?

박 대령: 네, 대령입니다.

정: 자, 병에게 직접 지시할 수도 있지만, 밑에 중령이나 소령에게 지시를 해서 병까지 그 지시가 하달될 수 있도록 하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죠? 

박 대령: 네, 흔히 있는 일이 맞습니다. 

정: 일반병에게 ‘박정훈 대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나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중령에게 소령에게만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언 아닙니까?

박 대령: 네,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네. 보충질의까지 마쳤고요, 박정훈 증인 다시 한번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 대령: 네

정: 그 사건 현장에 사단장도 없었고, 여단장도 없었고, 대대장도 없었는데 대대장들은 ‘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은 ‘나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지도만 했고, 현장에도 없었고, 내가 언제 병까지 대대장 중대장에게까지 지시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수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박 대령: 수사가 되어있었습니다.

정: 그래서 그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에게 혐의점이 있다’라고 수사에서는 결론을 낸 거죠?

박 대령: 네, 그렇습니다. 

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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