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국회법 제49조에는 위채해병 특검안 입법청문회 퇴장조치를 놓고 국민의힘 에서...(2024.06.23)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6.23조회수66 목록 댓글 0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국회법 제49조에는 위원장은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45조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시진행을 어렵게 하는 국회의원에게 발언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수도 있다.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법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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