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4_제267차 최고위원회 회의<국회의원도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법 145조>(2024.06.24)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6.24조회수463 목록 댓글 0<국회의원도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법 145조>
240624_제267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채 해병 특검안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검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채해병의 죽음과 그 진실을 둘러싼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쟁점을 몇 가지고 추려봅니다.
첫째, 채해병의 순직 이유입니다.
채해병은 왜 안전보호장치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채해병의 죽음의 지시는 누구이며, 그 책임은 누구인가. 이용민 포대대장의 증언과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 중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국민들은 말의 신빙성, 눈빛, 태도 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기록 이첩은 정당했는가.
군사법원법상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그 사망 사건의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로 지체없이 이첩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은 8명의 혐의사실을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그 과정의 수사외압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사외압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격노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화 사실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났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수사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나섰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환호와 속 시원한 박수도 있었습니다. 청문회 막판 1분 배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하고, 변명과 발뺌 책임회피,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10분 퇴장을 당한 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밖에서 투덜투덜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항간에 이번 청문회의 숨은 공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기도 합니다.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 ‘방해 없이 청문회 잘 보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제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를 무법지대 운운하던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은 의원의 발언 중지, 의원들의 퇴장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을 하더라도 이 국회법 145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