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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정권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법사위 전체회의 안내>/경찰, "채상병 순직..(2024.07.08)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7.08|조회수20 목록 댓글 0

 

<법사위 전체회의 안내>

 

o 일시: 2024. 7. 9.(화) 14:00

o 안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등

o 장소: 본관 406호(법사위 회의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240708_제275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 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검찰의 은폐·축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났고, 오늘 발표될 모양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민 중령과 박정훈 대령의 증언, 김경호 변호사의 ‘1분 배틀’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 제2조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신청자는 사건 관계인 즉,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故 채해병 유가족 정도가 적절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과 발표도 참 문제지만, 수사심의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도 자동적으로 무효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북경찰청과 김경호 변호사 중에서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정권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전방위적으로 정권이 나서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하늘도 땅도 분노할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채해병의 순직과 수사외압 사건이 검찰 독재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디올 명품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논란, 김건희 검찰 소환 할건가 말건가의 소환 논란 등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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