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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추경호의원 ..(2024.07.22)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7.23|조회수47 목록 댓글 0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

 

청원의 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국회법에 따라 간사를 1명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하여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고, 이후 국민의힘이 춣석하였을 때 선임절차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때에 출석하였으면 간사는 정상적으로 뽑혔을 겁니다. 무단 불출석한 국민의힘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합니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여야 간-사간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국민의힘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간사간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 52조 2항(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거해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2024년 6월 26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면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 1-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 국회법을 공부하고 지적하라는 겁니다. 

 

저는 적법하게 의사를 진행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국하고 이런 저에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위원장석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항의를 하길래 국회 선진화법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것도 수차례 밝혔습니다.(퇴거불응죈 징역5년 이하의 처벌 사항) 진짜 형사고발하면 그것이 뜨거운 맛일텐데 그 점은 제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릴까요?   

 

2024년 7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과정은커녕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원의 요구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법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다”고 여당의원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 의무는 국회 안건 심의나 국정조사·국정감사와 관련해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정청래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을 의결했으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뭘 알고 말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국회에서 고발조치 합니다.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누가 그럽디까?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의 법조항을 보세요. 그러니 제가 국회법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145조 2항에 따라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합법입니다. 제가 불법을 한 점이 없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합니다.

 

답변-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법 위반 사항 없이 국회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번 탄핵청문회는 탄핵절차가 아닙니다.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심사입니다. 탄핵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발의로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는 청원심사입니다. 하필이면 그 청원의 내용이 대통령 탄핵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 국회법 제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랍니다.

 

 

<추경호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

 

추경호 "정청래, 배지 내려놓고 본인 모습 살피길…

정청래 위윈장, 거울 한번 보시길... 

 

추경호 원내대표 권유대로 국회의원 금배지 떼고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사위원장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굴뚝8같이 들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수는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사위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할 것이다. 

7

잠들어 있던 국회법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 넣겠다. 이런 국회법 처음 봤다고,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봤다고 불만하지 마시라. 맞다. 여러분들은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거 맞다. 

 

 법대로 하자. 나의 법사위 운영이 잘못됐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어겼는지 정확하게지적하라. 지적못할거면 어거지 쓰지말고 나의 의사진행에 협조하시라. 

 

지금까지 관례와 관행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 지각하고 무단결석하고, 함부로 끼어들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들 눈살찌푸리는 관행을 깨고자 나부터 국회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뒤돌아 보았다. 더 치열하게, 더 법과 원칙대로, 더 열심히 해야겄다고 다짐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추경호의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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