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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240910_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헌법에 오타가 있는거 아십니까?>(2024.09.10)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09.11|조회수34 목록 댓글 0

 

<헌법에 오타가 있는거 아십니까?>

240910_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후보자님.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김): 네.

정: 헌법 몇 번 정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김: 헌법은 공부할 때 좀 많이 읽었고, 사실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몇 번 정도 읽었는데 암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10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헌법에 130개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볼 수 있죠? 

김: 네.

정: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두 번째가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다음에 민족대단결, 그 다음에 사회적 구습과 악습 타파, 기회균등,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세계평화, 인류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김: 네.

정: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김: 네.

정: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첫 번째 정신은 그래서 ‘항일정신’, ‘반일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 네.

정: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가 두 번째 정신입니다.

김: 네.

정: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민족대단결 정신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을 여러 번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헌법에 오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 그거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 자, 헌법 72조, 헌법 130조에 오타가 있습니다. 72조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서 ‘부’에다가 ‘ㅌ’받침입니다. 오타입니다. 오자예요. ‘편지를 부치다’, ‘국민투표를 부치다’. 그러면 ㅌ받침이 붙으면 안 됩니다. ‘우표를 편지지에 붙여’ 할 때는 ㅌ이 들어가는 거고요, ‘편지를 부치다’ 할 때는 ㅌ받침을 쓰면 안 되죠?

김: 네.

정: 명확한 오타입니다. 
130조 2항에도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아셨습니까?

김: 네, 알겠습니다.

정: 이전에는 미처 몰랐죠? 

김: 네.

정: 네. 자, 제가 헌법정신 첫 번째 정신을 ‘항일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일본식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교육위를 하면서 일제 용어를 일제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법을 개정안을 내서,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아직도 일제 욱일기가 모표로 사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 교가 가사도 바꿨습니다. 

교육감을 대상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일제 잔재 용어 이걸 정리해라’ 그래서 정리하는 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오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은혜 의원이 의뢰한 헌법의 오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1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0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이걸 ‘등’으로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번 반복되고 있어요. 제12조 7항 중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9조 2항 중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이런 등등의 기타가 나와 있고요, 또 지금은 쓰지 않는 일본식 잔재 ‘당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당해 사건이, 당해 행정기관은’, 이것은 그냥 ‘이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하다’라는 표현도 사실상 일본식 잔재랍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글로 고치면 됩니다. 

언어는 생성·성장·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어있는 용어도 쓰면 안 되죠. 사어·구어. 
예를 들면 요즘 ‘가람’이라고 보통 안 하죠, ‘뫼’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주문’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이거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어·사어들이 실제로 헌법에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또 ‘~없는 한’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있어, 있어서’ 이거는 ‘~に おいて(~니 오이데), ~に おいての(~니 오이데노)’ 등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경우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7개 조문 8곳에서 이런 표현이 남아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의뢰 결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 오류가 총 234건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 1개 조,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 등 헌법 137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 19%에 불과하다’,이게 국립국어원, 우리 국가 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문장 오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후보자님.

김: 네.

정: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굳이 이렇게 늘려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 후보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대통령으로 선고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 국어문법상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선거 될 수 있는 자는 이건 ‘대통령 후보자’예요 그냥. 후보자님.

김: 네.

정: 헌법은 제일 중요한게 내용이죠.

김: 네.

정: 정신이고.

김: 네.

정: 그렇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표기법이 틀렸다. 그리고 일제 잔재용어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처음 최초의 정신은 반일·항일정신이라면, 아직도 일제 잔재용어를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호모순 아닐까,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정: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이 관심을 갖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개헌 여부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 그렇습니다.

김: 네.

정: 이거 한 자, 한 자 고치는 것도 다 개헌이거든요.

김: 네.

정: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기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며 헌재에서 계속 이것을 연구하고 문제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그 부분까지는 다른 분들과의 협의가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면 협의가 좀 거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자, 개헌은 물론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되는 거죠. 

김: 네.

정: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나 몰라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표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위해서 개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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