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2_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이화영은 어떻게 진술회유 받았나?>(2024.10.02)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03조회수75 목록 댓글 0
<이화영은 어떻게 진술회유 받았나?>
241002_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저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노스 주가조작에 의해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던 전형적인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작성한 것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 ‘이화영의 옥중육필, 억울한 심경 토로’. 내용을 하나 제가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 협박.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증인 인멸 교사,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10년 이상을 살리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하 이): 그렇습니다.
정: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통해서 뇌물 정치자금법 알선 수수를 기소할 여러 가지 사건을 준비해 놓았다. 이재명 이해찬도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받은 적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경기도 공무원을 구속시키겠다’, ‘아내와 아들을 구속시키겠다’, ‘수행비서 지인 등을 구속시키겠다’. ‘압수수색’, ‘연행조사’ 등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쌍방울 김성태를 편들고, 이재명 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이재명이 주범이 되면 이화영은 종범이 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주겠다.’, ‘1년 구속기한 만료 전에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회유 받은 적 있습니까?
이: 그런적 있습니다.
정: ‘아내와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에 대한 별건 수사도 멈출 것이다’라고 회유 받은 적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정: 네. 본인이 작성한 사건의 본질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이재명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이 정권 초기 윤석열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대권 경쟁자이며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협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조국 장관 수사와 이를 주도한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경계심이 허물어진 정치검찰의 만용과 직권남용 불법행위가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네.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보인 행태를 보겠습니다.
‘주변 수사’, ‘가족 수사’를 통한 피의자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뭐, 여러번 있었습니다.
정: 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육체적 고문보다 훨씬 악랄한 다양한 고문을 행했다’,
‘정신적 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정: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여러 건의, 수천 건의 압수수색물’ 이것도 확인한 바 있죠?
이: 네.
정: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수사 및 구속, 피의자 처, 아들에 대한 구속 협박, 재판 증인 출석자에 대한 위증, 구속 협박, 압수수색, 연행, 피의자 이화영 변호사에 대한 겁박 및 기소, 피의자 주변 지인 및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의 말이 못 미더우면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라’, 검찰이 고위직 출신 변호사 면담 김성태 변호인 등의 면담을 주선한 적이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들은 검찰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동의해주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이화영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설득한 바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네. 검찰 고위직 출신 A 변호사는 과거에 알던 변호사 선임을 위해 접견 요청해서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을 함. 선임을 거부하며 만나지 못함.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심해진 2023년 4월에서 6월에 검찰 측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실 검사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4, 5차례 면담한 적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정: 네.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를 검찰이 직접 소개하여 수원지검 1313호에서 2, 3차례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정: 그 외에 김성태 변호인으로 생각되는 변호인 2인 정도를 한 차례 검찰 주선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정: ‘피의자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배석이 여러 사정으로 어려워지자 회유를 위한 조사에 변호인 배석이 안 되면 모양이 좋지 않다’라며 김성태의 주선으로 변호인이 검찰 수사에 배석한 바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정: 네. 공범들을 통한 협박 및 회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김성태와 단독 면담 10여 차례 주선, 김성태는 이화영에 대해서 ‘자기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뇌물, 정치자금, 알선수재, 외국환거래법, 증거인멸교사 등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허위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협박한 바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정: 또한 이재명 이해찬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할 것이라 협박, 또한 방용철 등 회사 직원들의 허위진술은 물론 법정 증언도 불리하게 할 것이라 협박한 적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김성태의 조작 수사 협조 대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 이화영에 대한 거짓 진술의 대가로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를 면제받음. 추가 수사 내용은 대북송금 800만 불 자금원, 주가조작, 허위 CB 발행, 해외원정 도박, 허위직원 등재, 해외도피 행각, 포천 골프장 불법 조성 등등 이런 것은 수사 면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검찰에 협조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김성태 본인과 방용철, 안부수, 박상용, 박상민, 김태현, 양선길, 김용무 등 구속된 쌍방울 직원의 보석 집유 등 조기 석방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렇습니다. 검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한 바 있습니다.
정: 네. 자랑한 바 있죠.
‘김성태의 동생 김형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려 했으나, 김성태의 협조로 징역 6월만 구형하여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박상용 검사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김성태의 황제 수감생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전 변호인 접견, 오후 검찰 출정, 검찰의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인 등 2, 3인이 출근하여 김성태의 수발을 들고 실질적인 회사 경영, 먹고 싶은 음식, 음료 술 등을 항상 제공 받음. 공범들과 입 맞추기, 1313호 앞 창고 공간에서 공범이 모여서 진술을 맞춤. 세미나를 함.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하여 조작 수사를 지원함. 검찰에서 무한정 변호인 접견. 검찰의 주선으로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공간에서 공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과 수차례 회합. 같이 식사하고 다과 먹으며 세미나처럼 말을 맞춤. 쌍방울 직원 박상웅이 거의 매일 검찰에 나와서 김성태의 수발을 들며 이화영에게 외부 증인과의 연락자금지원 등을 제안하며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네, 술자리 관련해서 참석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박상용 검사, 검찰수사관 1, 2인 등이 맞습니까?
이: 맞습니다.
정: 제공된 음식은 연어회, 회덮밥, 국물요리, 술, 음료가 맞습니까?
이: 맞습니다.
정: 장소와 일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 오후 6시 특검 등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던 날짜를 특정하겠음. 교도관의 위치, 영상녹화실 밖 좁은 공간에서 있었고 술자리 중 교도관이 계속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함. 술자리 이후 피의자 이화영에게 진행되던 별건 수사 등이 중단됨.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하던 주변인 수사, 가족수사 중단됨. 김성태의 진술도 바뀌고 방용철, 안부수 등도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정: 네. 이런 등등의 증인의 진술로 봐서 박상용을 우리가 오늘 탄핵 소추하는 것인데, 여섯 가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변호사법」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세 번째,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네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조항, 다섯 번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여섯 번째 형법 122조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할 말 있습니까?
이: 네,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제가 저도 뭐 이제 6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을 하고, 아까 이성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뭐 거의 1% 미만으로 낙선한 후보고, 또 그 뒤에 제1야당의 대표이고,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지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거기 쭉 표현했었던 것들에 대한 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뭐 PC가 털릴 정도였었고, 압수된 문건만 5만 건에 이르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요즘 분위기하고 그때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검찰이 약간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지 않았나 할 정도로 무슨 이재명 대표를 전리품처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과열 경쟁이 있었고 1313호에서 안 되면 1514호에 불러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수원지검에 거의 모든 검찰이 다 총동원 되어 가지고 저희들 사건을 다뤘고요, 아마도 수원지검 형사6부인가 거기는 지난 2년간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수사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 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그런 흐름에 좀 일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반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도 좀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에 이르면서 제가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이거 제대로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