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던데...
검찰은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시비를 걸고 있던데...
나는 법대로 밥사위를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는
재판중인 사건이라하더라도 국회 의정활동상 가능합니다.(제 발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임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공지 합니다.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더 할말 있으면 하시고
할말 없으면 입꾹 닫으시라!
이상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백.
https://youtu.be/8sLWKUuJ3cg?si=L6v7WinM_92IcgcI
<떠들다.>
국어사전
떠들다
동사
1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하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다.
2
매우 술렁거리다.
온 동네가 땅을 파네 마네 하며 떠드는 모양이었다.
3
이야기나 말 따위를 큰 소리로 하다.
다방에 들어온 사내는 자신이 호수에서 방금 겪은 일을 다방 종업원들에게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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