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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법사위원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떠들다.>(2024.10.04)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04|조회수9 목록 댓글 0

 

<법사위원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던데...

검찰은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시비를 걸고 있던데...
나는 법대로 밥사위를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는 
재판중인 사건이라하더라도 국회 의정활동상 가능합니다.(제 발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임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공지 합니다.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더 할말 있으면 하시고 
할말 없으면 입꾹 닫으시라! 

이상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백.

 

https://youtu.be/8sLWKUuJ3cg?si=L6v7WinM_92IcgcI

 

 

 

<떠들다.>

국어사전

떠들다

동사
1
시끄럽게 큰 소리로 말하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다.

2
매우 술렁거리다.
온 동네가 땅을 파네 마네 하며 떠드는 모양이었다.

3
이야기나 말 따위를 큰 소리로 하다.
다방에 들어온 사내는 자신이 호수에서 방금 겪은 일을 다방 종업원들에게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https://youtu.be/sbDjHbiEBB8?si=JzaCp9DyfCgW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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