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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법사위 국정감사_대법원(법원행정처)_보충질의<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해야.,..>(2024.10.07)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08|조회수22 목록 댓글 0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해야.,..>

241007 법사위 국정감사_대법원(법원행정처)_보충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처장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하 법원행정처장)  네.

정: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죠?

법원행정처장: 판결로만 말합니다.

정: 권오수 2심 판결문에서 ‘김건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이 됐다’, ‘통정매매를 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수익창출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법무부에서도 ‘23억 벌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주가조작범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하십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면서요? 권오수 판결문에 ‘김건희는 사실상 공범이다’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다른 말 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네.

정: 헌법 130개 조항은 압축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헌법 정신.

법원행정처장: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 제가 부족하지만 헌법 해설을 책으로 한번 쓴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라고,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압축·요약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헌법 12조 아시죠?

법원행정처장: 네.

정: 12조를 보시며는요, 특이하게 법률로서 정해야 될 것 같은 것도 다 헌법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원행정처장: 네.

정: 아마 사법고시를 본 분들은 헌법 12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조가 상당히 방대한 분량임에 비해서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등은 한 줄이에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거 한 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헌법 한 조항으로 다 이걸 정리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은 압축해서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면 할수록 나쁠 건 없겠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자, 그런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법과 제도는 영원불변한 건 아니죠?

법원행정처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 그렇죠?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네.

정: 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95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 그렇죠. 형소법 95년도에 개정되면서 됐습니다. 그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이게 다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네.

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국정감사도 87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못 바꿀 거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장실질심사 하는 것도 억울한 구속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죠?

법원행정처장: 정확합니다.

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도 실제로 사전에 심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안이라든지 법원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또 심포지엄을 거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검찰은 본인들의 권한, 권력을 빼앗기니까 반대하겠죠. 그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인권보호, 사법기관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네.

정: 물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이 매우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전심문제도,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는 도입되어야 된다’, 그러면 또 나오는 문제가 ‘판사가 부족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행성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속 적부심 심사도 이와 같은 취지에 맞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네 저희들은 이제 지난번에 규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했고 이번에 입법 발의된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의견을 내면서 그와 같은 부분이, 즉 수사의 핵심적인 어떠한 효용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합의하면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 1분 더 넣으세요.
자, 우리가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 것은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의 개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니, 저 피의자는, 저 피고인은 왜 이렇게 형량을 조금 주는 거야?’ 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법원행정처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3심 제도가 있는 것도 ‘오심을 피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라면, 실제로 검찰이요,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형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만 있지 처벌 조항이 없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다 억울한 사람 만들이 말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영장 발부율이 90%면 뭐하러 영장 제도를 만들어 놓죠? 그냥 검사가 알아서 압수수색 하면 될 것을. 그런데 이 구속영장 심사하는 것도 검사들의 무리한 탈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압수수색영장 발부된 이후는 판사 핑계 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중고 사기라든지 이런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수치가 대폭 떨어지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정: 자,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네.

정: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요, 100명 중의 90명이 다 100점 맞는 시험이 의미 있습니까?
없죠?

법원행정처장: 그렇습니다. 

정: 아니,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90% 이상 다 내주면 그게 무슨 제도로서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쨌든 이거 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러면 국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네. 저희도 적극 추진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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