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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241011 법사위 국정감사_군사법원_재보충질의<김경호 변호사와 일문일답>(2024.10.11)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12|조회수20 목록 댓글 0

 

<김경호 변호사와 일문일답>

241011 법사위 국정감사_군사법원_재보충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이번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에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1분 내로 답변해 주세요.

김경호 변호사(이하 김): 수중 수색을 지시했고, 그 지시 간에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시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직접 증거가 인터넷에 있다. 

정: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수변에서 찔러가면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이것이 임성근 증인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김: 이제까지는, 이제까지 청문회에서는 7월 19일 06시 13분에 공보정훈실장이 카톡으로 부하가 수중수색하고 있는 사진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07시 04분에 ‘훌륭한 공보 활동이구나’ 이것으로 인지하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전날 7월 18일 10시 58분 연합뉴스 다른 부하가 수변이 아닌 수중에서 그리고 장화 높이가 아니고, 무릎높이까지 하면서 찔러가면서 수색하는 그 사진이 ‘해병대 1사단 제공’ 그것입니다. 부대에서 외부에 작전과 관련된 사진을 제공할 때에는 그 작전을 지시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단장입니다.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정: 네. 「군사법원법」상 박정훈 수사단장이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첩을 하는 과정인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 군사법원법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상 위법이고, 절차상 위법인데요. 실체상 위법은 뭐냐면 군사법원법 2조 2항 2호에 사망에 범죄 원인이 있으면 이첩 대상입니다. 바로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입니다. 관련돼서 228조 2항과 3항에서 ‘즉시’라고 했고, 대통령령 7조에서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 의미인데 그게 뭐냐, 통상적으로 군사경찰이 판단한 것을 군검찰이 신중하게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2조 2항 2호와 228조 2항과 대통령령으로 이때는 군검사의 신중한 권한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예전처럼 ‘신중하게 법률 해석을 지시했다’, 이것이 바로 법률 위반입니다.

정: 네, 수사 외압 관련해서 오히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수괴죄를 씌우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 그것은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서 처음 집단항명수괴의 증거로 가져간, 회수 자체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갔다면 군사법원법 170조에 따라서 압수 목록을 적법절차에 따라서 교부해야 됩니다. 위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8월 3일 날 압수수색 할 때에는 228조 1항에 따라 범죄 사실을 적어야 됐는데 집단항명수괴라고만 적었습니다.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위법입니다. 이렇게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을 때에는 359조 2항에 따라서 어떠한 증거도 위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원칙과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공판사주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겁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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