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명령이란?>
241011 법사위 국정감사_군사법원_보충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군형법」 제44조 ‘항명’에 대한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정당한 명령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적법한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 네. 그 다음에 김동혁 증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하 국방부 검찰단장): 네.
정: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 검찰단장: 네.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명령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정상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어있습니다.
정: 네. 박정훈 증인,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이하 박): 정당한 명령은 적법한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네. 우리 김경호 참고인, 정당한 명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김경호 변호사(이하 김): 정당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고, 적법한 명령은 주최, 내용, 절차, 형식 네 가지가 모두 적법할 때 적법한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정당한 상관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겨서 항명이라고, 항명 수괴로 지금 박정훈 증인이 재판받고 있습니까?
김: 네.
정: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대 복귀시켜서 즉석에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해병대 사령관이 2월 1일 군사법원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했냐면, ‘이종섭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다시 말해서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상관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김계환 증인이 한 거죠 지금, 법정에서. 왜?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첩을 못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첩 중단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이 아닌 그 윗선으로부터 내려왔고, 정상 이첩했을 것이라는 말은 이첩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 수괴로 재판받는 것이 불법이에요, 박정훈 대령이.
김: 네.
정: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 네. 자, 그러면. 임성근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네.
정: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명령’에 해당하지 않죠, 지금? ‘이첩하지 말라’라는 지시는.
자, 그러면 김정민 참고인.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재판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김정민 변호사: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조사본부에서는 사건 인계서가 해병대 수사단에서 보낸 사건 인계서와 조사본부에서 보낸 사건 인계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작성했던 서류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법을 저지르라’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따르려야 따를 수 없다. 그걸 따르게 되면 범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정: 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제가 이것이 진실로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불법이 합법을 처벌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도둑이 경찰을 잡고 있는 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한번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듯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것을 어거지로 불합리하게 이걸 막고 하다 보니까 계속 틀어막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유재은 증인. 법무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저는 장관의 정당한 범위 내에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알겠습니다.
박정훈 증인,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박: 지난 공판 때 저희 저희 중수대장도 군사법원에서 진술했듯이 그 단순한 혐의자를 빼고, 죄명을 빼고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천 몇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다 변경을 해야되는 부분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관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등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그 사건의 인계 권한은 1광수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광수대장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기 위해서 저 역시 해병대 사령관과 같이, 다 같이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요지는 국방부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게 되면 결국은 전체 해병대가 다 범법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