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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241014 법사위 국정감사_법제처_주질의 <윤석열은 의리남인가?>(2024.10.14)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15|조회수28 목록 댓글 0

 

<윤석열은 의리남인가?>

 

241014 법사위 국정감사_법제처_주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이하 법제처장): 네.

 

정: 「노동조합법」 제1조 제일 중요하죠,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제처장: 네.

 

정: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뭐라고 했냐면, ‘국가 핵심 기관의 마비 사항’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쟁의 자체를 사회 재난으로, 그래서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고.

 

법제처장: 네.

 

정: 또한 「청탁금지법」 상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대가성여부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헌법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방통위를 마비시켜서 실제로 최민희 전 방통위원을 유권해석을 7개월 끌었던 것은 정치적 셀프 무능 아니냐, 이런 의견. 또 증감법 상 국회자료요구 제출 유권해석, 이런 것은 서면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고요.

 

법제처장: 네.

 

정: 이런 것을 하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소프트 한 것을 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 하고는 절친이죠? 친한 사이죠?

 

법제처장: 네, 평가의 나름이기는 하지만 네, 네, 친합니다.

 

정: 그래서 여쭤봅니다. 의리남입니까, 아닙니까?

 

법제처장: 네?

 

정: 의리남. 의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제처장: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정: 아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의리가 있는 남자잖아요? 의리 없는 남자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죠?

저도 의리있는 남자 같아요, 제가 보기엔.

 

법제처장: 네.

 

정: 그런데 국민과의 의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의리를 지키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딱 두 명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리는 잘 지키고 있다. 또 한 명,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측은지심적 의리인지, 아니면 정략적 의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과도한 의리 아닌가, ‘의리도 법 안에서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즉, 탄핵된 경우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5년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박근혜 대통령 경호는 2027년까지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4년이죠, 지금. 그런데 경호동을 짓는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6억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미 34억 투입됐대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빼면 실제로 2년이에요. 그럼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 경호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다시 이 법을 바꾸면 소급 입법이 돼요. 이럴 때 사후적으로만 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 대해서 이 예산을 왜 집행하냐?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제처장: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 아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법제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정: 아니, 처장님, 보세요. 2년 간만 필요한 곳에 지금 경호동을 짓는다고 지금 56억을 투입해서 경호동을 짓고 나면 2년 동안은 이거 뭐 합니까? 흉물이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법제처장: 한 가지 사계를 말씀드리면 이전에...

 

정: 아니,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제처장: 그러니까, 어쨌든...

 

정: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처장님.

 

법제처장: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이희호 여사 때, 그때 이제 4조 6호를 적용해 가지고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해가지고...

 

정: 자, 옆에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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