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놀라운 관저공사 비리의혹>
241015 법사위 국정감사_감사원_주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감사원장님.
최재해 감사원장(이하 감사원장): 네.
정: 혹시 여동생 있습니까?
감사원장: 없습니다.
정: 사모님은 계십니까?
감사원장: 네.
정: 사모님이 남편인 감사원장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묻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께서 감사원장님을 부를 때 호칭을 뭐로 하냐고요.
감사원장: 그걸 뭐 여기서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정: 뭐 ‘여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뭐, 그건 뭐 당연히
정: 그렇죠? ‘오빠’ 이렇게는 안 부를 거 아녜요.
오늘 오빠가 난리입니다, 지금. ‘친오빠를 지칭하는 거다’, 오빠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카톡을 보면 또 이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하여튼 오빠를 찾습니다. 누가 오빠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하기에는 너무나 슬픈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김건희 여사 무섭습니까?
감사원장: 전혀...
정: 무섭지 않죠?
감사원장: 네.
정: 네. 혼날지도 몰라요, 안 무섭다고 그래서.
자,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졸속 이전부터 잉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40%는커녕 30%, 어떤 여론조사는 지금 19.2%까지 나왔어요. 거의 뭐 탄핵 전야입니다, 지금.
자, 21세기 대명천지에 21그램 같은 회사가 국가보안시설일 수 있는 관저공사에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사업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계약체결이 있어야 되는데 21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 체결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거의 모든 법을 위반했어요.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다 위반했어요.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부터 위법을 시작해요.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 측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도 제출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관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준공 검사도 이뤄지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어디 농막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이러지 않습니다. 다 관공서, 군청, 구청 다 허가받고 해요. 다 감독받고 하고, 감시받고 하고. 그런데 대통령 관저를 이렇게 합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21그램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이에요, 무자격.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산업법」,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거의 뭐 무허가, 무자격이에요. 하도급 업체 18개 중에서 15개가 무자격 업체에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1그램 측이 18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저는 이걸 알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특히 대통령 부부가 잠자는 곳 아닙니까?
이 무법천지, 무자격, 무면허 업체가 이렇게 사업 계획도 없고, 준공 도면도 없고, 시공·감독·감리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21그램은 정체가 뭔가?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 라인이더라’, 이런 겁니다.
21그램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건 김호진 비서관 말을 고스란히 믿고 해서 ‘문제없음’ 처리했다고 하는데, 문제없음이라는 것이 문제이죠. 관저 공사도 다 부정, 부실, 부정부패이지만 이것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도 ‘총체적 부실 감사’에요. 실정법을 이렇게 많이 위반했는데도 ‘경미하다’라고 지금 감사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21그램,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전시회 할 때 뭐 후원했다, 기획했다, 이런 거예요. 다 읽지도 않겠어요. 무슨 외국말, 말이 어렵더고만요. 무슨 르 꼬르뷔지에전, 자코메티전, 뭐 이런 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일 시공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21그램 대표 김모 씨가 ‘비타민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일하면서 마크 리부 사진전, 피영전, 점핑 위드 리브전 이런 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총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나라장터에 관저니까, 보안을 유지하니까 ‘oo주택 인테리어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왜 이게 세종특별자치시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불과 2시간 49분 만에 여기가 낙찰됐대요. 서로 안 짜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호진 씨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저는 이거 다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고발 조치도 못 하고, 수사 의뢰도 못 하고 그냥 경미한 사건으로 ‘아, 이건 덮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감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네.
정: 답변할 게 있습니까?
감사원장: 조금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정: 그럼 변명해 보세요.
감사원장: 네. 변명은 아니고요, 자꾸 경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까 질의 과정에서 ‘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나, 고발하지 않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비슷한 공사와 관련해서도 비슷해서 그렇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사 요청이나 형사고발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충분히 다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다 저희들이 감사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시켜서 했냐, 김호진 비서관에 대해서 왜 추가 조사를 안했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수의계약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업체에 어떤 특혜가 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가 발주해서, 누가 시켜서, 누구 사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 원장님.
감사원장: 네.
정: 정리하시고요. 그 잘하는 특기 있잖아요. 수사기관에 이 자료를 흘리시던가, 고발하든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