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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늬우스]

241017_법사위_국정감사_대전고법 외_주 질의<김건희 불기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2024.10.17)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18|조회수12 목록 댓글 0

 

<김건희 불기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241017_법사위_국정감사_대전고법 외_주 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열사 사건 때, 전두환 정권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박종철 열사가 맞지만, 전두환 정권도 죽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결국 하늘이 노해서 몸뚱이 자체를 다 태워 버린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각종 부정부패 특히 ‘다스’에 소유, ‘다스는 누구 것이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나마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된 권력이지만 결국, 국민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있고 다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5‧18’, ‘4‧3’ 등에 대한 재심으로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역사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검찰에 공소장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베껴써서 검찰과 법원이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고등법원장님, 헌법 공부 많이 하셨죠?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하 박): 네,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 법원 판사 하시면서 혹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까?

박: 평등권 내지 신체의 자유….

정: 헌법 130개 조항 중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검사나 판사나 저는 헌법 제12조 제7항까지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법원에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될 수도 없고 또 체포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구속되지 않죠. 알고 있죠?

박: 네

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헌법 제12조에 나와있는 신체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자판기’ 아니냐 이런 조롱도 나오곤 합니다. 법원으로써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장님, 압수수색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네, 법원행정처장도 답변에서 ‘압수수색사전심의제는 해야된다’는 입장인데,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판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박: 전부의 이야기는 다 못들어봤지만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론 보여집니다.

정: 네 그렇습니다. ‘납북 어부’, 이런 간첩 조작사건에서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판정을 받아도 잃어버린 청춘은 누가 보상해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구속되고, 그리고 또 여론재판 받고 나중에 무혐의 판정,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인신에 대한 구속은, 그리고 또 영장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하는데, 그 최종판결을 법원이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는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사전심의제가 없어서 그렇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네, 영장에대한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법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법원에서도 스스로 노력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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