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용가리 통뼈냐?>
241017_법사위_국정감사_대전지검_주 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인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황병주 증인에게 대표로 묻겠습니다.
검사장님, ‘네가 용가리 통뼈냐?’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황병주 대전고검장(이하 황): 네, 들어 봤습니다.
정: 용가리 통뼈가 뭔지 아세요?
황: 공룡 뭐 이런 것일까요?
정: 네?
황: 공룡 뭐 이런 걸 까요?
정: ‘용의 갈비뼈’란 뜻입니다. 용가리 용의 갈비뼈, 그니까. 통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근거 없이 믿을만한 구석 없이 날뛴다. 이런 뜻으로 핀잔을 줄 때 ‘네가 용가리 통뼈냐?’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쉬운 거 물어볼게요.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 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 사람은 기억 안 납니까?
황: 네, 그렇습니다.
정: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왜 기억이 안납니까?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황: ...
정: 기억 안 납니까?
황: 뭐, 그게….
정: 시간 없어요
황: 네, 네.
정: 누가 했습니까? 이 말.
황: 아니 약간 당혹스러워서,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기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약간 그거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겠어요?
황: 뭐, 대통령께서 특검하실 때 이야기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오빠와 여동생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오빠라는 것을 촉발하게 시킨 것이 명태규 씨인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인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황: 그것은 뭐 저희 대전고검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수사 못 할 것 같아요. 왜냐, 명태균씨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본인 주장으로는 이 난리가 날, 뒤집어질 뭐 이런 카톡 캡쳐 화면이 2,000장이 되고 중요한 것은 200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황병주 검사장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더 기를 죽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고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 때. 그런데 왜 명태균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검찰에서. 지금 국기를 흔들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국정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는 왜 조용히 있죠?
황: ...
정: 자,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아까 박지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요. 권오수, 2심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 시켜야 해요. 그런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불기소했다고요? 검찰에 ‘조종을 울린 날이다.’ 여러분들은 검은 리본 차고 다녀야 해요. ‘담당 지검이 아니라서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검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날이죠.이원석 전 검찰 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수사하겠다.’ 결국은 국민께 사과했어요. ‘예외도 있었고 성역도 있었고 특혜도 있었다.’ 결국은 그 마침표가 오늘 불기소 처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관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그렇게 모욕한 것이에요. 뭐가? 권력이. 그럴 때 여러분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수사하고 범인 잡고 영장치고 그니까, 본인들부터 깨끗해야해요. 황병주 검사장님.
황: 네.
정: 특활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썼습니까?
황: 용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그런데 왜이렇게 명절 때 집중적으로 특활비를 씁니까?
황: 어떤 케이스를... 저희 관내에….
정: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관계상 그리고 대전지검에서요. 월성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간 쓴 것이 일 년간 쓴 특활비에 두 배를 썼어요.
근데 그 기소했던 거 다 무죄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에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김승언 서산지청장(이하 김): 네 나와 있습니다.
정: 특활비는 수사에 쓰라는 것 아니에요?
김: 네 맞습니다.
정: 그런데 무슨 농산물 상품권, 패밀리레스토랑, 백화점, 대형 마트, 주유소 이런 곳에서 특활비를 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거 수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대로 좀 법과 원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