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청래늬우스]

241018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중앙지검 등_재보충질의<삼겹살 사먹지 마라!>(2024.10.18)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20|조회수37 목록 댓글 0

 

<삼겹살 사먹지 마라!>

241018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중앙지검 등_재보충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저는 비법조인 출신이지만, 헌법 해설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눈으로 헌법 한 조항 조항을 제가 한자 한자 썼습니다.
이창수 검사장님, 헌법 130개 조항 중 저는 개인적으로 12조 신체의 자유, 압수수색, 체포, 구금에 대한 조항을 우리 검사들이 제일 숙지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7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신의 구속은 누가 뭐래도 신중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이): 동의합니다.

정: 네.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찬성, 반대.
=
이: 어떤 우려 때문에 나온 건지는 알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그렇죠?

이: 그렇습니다.

정: 네? 

이: 그렇고, 수사의 신속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정: 네 그렇죠. 신속성과 밀행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밀행성, 신속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특활비는 수사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은밀하게 해야 될 특활비, 수사가 주유소, 대형마트, 할인점 이런 데 가서 특활비가 쓰여지면 그건 특활비가 아니죠. 수사를 그런데 가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고검장께서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시절에 보니까 매달 52만 원씩 썼어요. 그럼, 수사를 53만 원어치씩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있어요. 이상하게 설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특활비가 배포됩니다. 아니, 설날에 다 집에도 가고 그러실 텐데 왜 이때 특활비가 필요할까? 떡값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에서 보도블록 깐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두 배에서 열여섯 배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포됩니다, 특활비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이거 하면 안 되죠.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는데요. <조선일보> ‘이재명 진술서 6장 낸 뒤 더 묻지 마라, 법조계 진술 거부’ 이게 저녁 시간 7시 16분에 기사가 납니다. 검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이창수 검사장, 본인이 성남 지청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앙지검장: 네.

정: 왜 이런 기사가 나죠?

중앙지검장: 제가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부러 뭐 저런 내용을 언론에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 텔레파시입니까? 기자가 아니면, 신의 능력으로 저 사실을 다 보고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 조사실에 있는 거예요. 7시 16분에 이 기사를 써요. 그러면 7시 정도에 이런 내용을 검사로부터 전화를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피의사실공표죠. 피의사실공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벌 받아야죠. 이거 징역 3년이에요. 앞으로 검찰에서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대형마트에서 이런데 쓰지 마세요. 떡값으로 쓰지 마시고. 이번에 특활비는 수사에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입증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것은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하 서울고검장): 위원장님 아까 저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짧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 할 말씀 하세요.

서울고검장: 네. 제가 뭐 매달 지출됐다고 아까 뭐 오십 몇만 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시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을 매달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 여기 사례는 아닌데요, 공기청정기, 월세 뭐 이런걸로 내고 그래요. 그런 거는 특활비로 하지 마시라고. 이런거는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서울고검장: 일부 잘못 집행된 청에서는 교육이나 환수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고검장: 네. 그리고 아까 연말에 집행된 부분도 이게 무슨 떡값이나 이렇게 지출된 것은 없고...

정: 삼겹살 이런 거 사먹지 마시고요. 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