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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고등법원 등_보충질의<권오수 2심 판결문에 따르면...>(2024.10.22)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23|조회수25 목록 댓글 0

 

<권오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241022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고등법원 등_보충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판사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재판지연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FC 재판 같은 경우 검찰이 증인을 무려 478명을 신청했어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 416명이 나왔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명씩 증인을 재판정에 부르기 시작하면 재판이 8년 4개월 걸린답니다. 3명씩 부르면 5년 6개월 걸린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을 때는 빨리 유죄판결을 받고 싶어 할텐데, 이상하게 성남FC 사건은 증인 신청을 계속 늘려요, 검찰이. 왜? 무죄 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 재판 지연의 주범은 검찰입니다. 이 점도 판사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판사는 뭐 맥주집에서 판결을 말하면 안되죠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하 서울고법):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으로 법정에서 말하는 거죠?

서울고법: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 그러면 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판결문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판사로서의 자존심이 될 수 있죠?

서울고법: 네.

정: 그렇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명의 계좌의 물량을 받아준 피고인 B와 FY, M 명의 각 계좌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주문들은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피고인 E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명의 CH 계좌는 통정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 김건희의 CH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래서 권오수 등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조범이라고 하는 손모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이’하군요. 최은순-김건희, 김건희-최은순.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됐으니 판사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도 아니, 압수수색 영장도 치지 않고 이렇게 수사를 안 했을까? 검찰은 이 자리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당신들 말이. 왜?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니까. 법리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거니까.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왜 못 쳤느냐? 압수수색 영장을 치면 증거들이 많이 나올까 봐 못 친 거죠. 다른 공범들은 다 수십 번 압수수색 영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차, 김건희도 영장 치면 이렇게 증거들이 많이 나오겠구나’하고 생각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할 때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기각됐다’.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기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친 적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잘못한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7초 만에 세 단계, 네 단계를 전화를 거쳐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7초 동안? 통정매매니까, 서로 짰으니까 가능한 거지. '8만 주 3,300원에 12시에 때려주셈.' 사전에 짠 거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딱 일어난 거죠. 우사인볼트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100m 있잖아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준비, 출발’해서 뛰는 거 보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그것보다도 더 짧은 7초 만에 ‘우연의 일치’래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다. 통정매매인 것 같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이 아니다. 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김건희는 타짜입니다. 태광, 우리기술 작전주, 블록딜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IT 주식 90년대에 수십억을 번 사람이에요. 타짜이고 전문가입니다. 기소를 안 해요,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안 치고. 
서울고등법원장님.
권오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김건희도 재판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올 건데 이렇게 기소를 안하는 경우는 판사님들은 어떤 심정입니까?

서울고등: 그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등법원장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항상 쌍방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답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말 못 하는 심정을 제가 눈빛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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