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2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고등법원 등_주질의<국감장에서 울려퍼진 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2024.10.22)
작성자자연인jina(안산)작성시간24.10.23조회수43 목록 댓글 0
<국감장에서 울려퍼진 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
241022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고등법원 등_주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님,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입니까?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하 서울고법): 음, 죄와 형은 그야말로 법률에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형별 없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금지’란 또 무엇입니까?
서울고법: 과거에 죄가 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자, ‘행위시법주의’는 또 무엇입니까?
서울고법: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 그렇습니다. 네. 없었던 것을 새로 법을 만들어서 옛날 것을 단죄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신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신법으로 신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이게 행위시법주의죠? 한 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하자, 이런 뜻이죠?
서울고법: 네, 그렇습니다.
정: 네, 재판은 그러해야 됩니다. 형사법도 그렇지만, 행정법도 그러하겠죠?
서울고법: 행정법도 어, 행정법은 조금 이제 좀 사정이 변화가 되면...
정: 이게 원칙이죠?
서울고법: 네.
정: 네, 알겠습니다. 행정법원장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하 서울행정): 네.
정: 지금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소각장 백지화, 전면 백지화 관련해서 행정소송 중인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행정: 아, 모르고 있습니다.
정: 모르고 있습니까?
서울행정: 네.
정: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발표한 것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폐촉법 보겠습니다. 제9조, 입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2km 반경 이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 즉 고양시하고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강제 규정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2km 이내의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폐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는 폐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위반했다고 계속 지적하니까, ‘아 맞네요, 위반했네요’ 그러면서 발표 이후에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폐촉법 제9조7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폐촉법을 위반했습니다. 자 그런데 폐촉법 제9조7항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입지선정을 해서 발표할 때는 반드시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어요.
자, 그 다음 것 보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이 입지선정을 발표한 것이 입지선정위를 구성한 것이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게 12월 8일이고. 1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발표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10명이 맞아요. 그런데 개정이 됐습니다. 11인 이상, 21인 이내. 그러니까 11명에서 20명까지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안 하고 10명을 발표했어요. 시행령 위반입니다. 행정기관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 위반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이 시행령에 정면 위반됐다’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추후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을 더 끼워 넣었어요. 본인들이 그러고 ‘치유했다’라고 주장해요. 아니, 행위 시의 법, 시행령을 위반해 놓고 사후에 ‘이렇게 치유했으니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행정법원장님 잘 보고 계십니까?
서울행정: 네, 네.
정: 제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행정: 네.
정: 서류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법과 시행령을 두 개 다 위반했으니, 이것은 무효다’,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도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도 주장하고 있고,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행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등에서 이와 유사하게 입지선정을 했다가 춘천에서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정했어요, 춘천지법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를 치유할 수도 없고, 치유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입지선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행정법원장님.
서울행정: 네.
정: 대법원 판례는 따라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서울행정: 따라야 합니다.
정: 그리고 불소도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검출이 됐어요. 환경영향평가도 해봤자 낙제점이에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서울시에서 2021년에, 이거는 2021년에 발표했거든요. 2021년에 뭐라고 원칙을 정했냐면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이 있으면 민원이 크게 되어 설치가 어려우므로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서 마포구에는 쓰레기소각장이 하나 있어요. 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입장이. 1년 전에 이런 입장과 원칙을 정해놓고, 1년 후에 이걸 뒤바꿉니다.
왜 뒤바꿨느냐? 원래는 강동구에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새어나갔어요. 정보가 유출이 됐어. 그러니까 강동구하고, 하남시하고 연대투쟁을 해요. 설치를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밀실에서 해야겠구나’ 그러고서 국회의원인 저도 모르게 이걸 추진합니다. 서울 시의원도 모르게, 구의원도 모르게. 주민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 이게 사전에 나가면 강동구처럼 못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1년 전에 정한 원칙을 위반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마포구에서 해야 되고, 종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종로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위반했습니다.마포구는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쓰레기소각장 이미 하나 또 있어요. 750t, 매일 750t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1,000t짜리를 다시 하겠대요. 그러면서 ‘1,000t짜리가 완성되면 750t은 없애겠다’, 이건 저희 주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250t 더 짓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여러 군데 막히니까 작년에 이 쓰레기소각장이 9,000억 정도 든다는데 3,000억을 국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 깎았어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법도 위반이고 행정소송도 남아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으니까 이거 국비 반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3,000억을 전액 깎으니까,
올해는 208억을 또 올렸어요. 이것도 제가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행정법원장님.
서울행정: 네.
정: 이게 아무리 서울시라고 힘 있는 기관이라도 주민들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불도저식 행정이죠, 이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행정소송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법 정의를 살려야 되는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행정: 네. 담당 재판부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아마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정: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은 오세훈 시장이 독단적으로 밀실 행정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포구 주민과 함께 저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