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241104_법사위_25년도 예산안 상정_주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법무부 장관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 네.
정: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라고, 마음껏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그렇습니다.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법무부장관: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그러니까요. 아니, 토 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걸로 쓰면 안되겠죠? 맞잖아요.
법무부장관: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정: 네,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자 그리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먹는데 회식비로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으로 나가면 안되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거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지검에서.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기 월세 내는데 특수활동비로 쓰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0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봉투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쓰면 안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 특수활동비인게 뭐냐면, ‘국정감사 우수 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걸로 지워서 왔어요.
그런데 살짝 벗겨보니까 ‘국정감사 우수 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에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 봐.
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 다해요.
별건수사를 하죠?
별건수사는 분명히 불법인데. 그런데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여기에 왜 반발하죠? 자,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니까, 이야, 이런 꼼수까지 써요?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 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되어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이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은닉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요, 이게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권 예산으로 가야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탈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놔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관리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입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