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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방송 사진 네티즌 제보 | ||
국내 대법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립군 토벌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확인돼 네티즌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은 여러 책에 언급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가 "독립군을 110여회나 토벌했다"는 이야기의 시발점은 진보학자의 주장이 아닌 1960년대 박정희추종자가 쓴 박정희 전기다. 다만 이 책은 박정희의 친일전력을 덮기 위해 박정희의 일본군 복무경력을 반공투쟁으로 미화시켜 항일세력들을 공비들로 둔갑시켰다.
만주8단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와 동기들의 증언을 통해 박정희가 일선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군 토벌작전에 수차례 참가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우수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 중국인 우쉬에원 씨의 증언에 의하면 "나와 다른 2명의 동급생은 육사 졸업 후 항일 전선에 가담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견습군관을 거친 뒤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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