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2015년인가? FTA를 체결해 현재 발효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관심이 많은 컴퓨터 원자재등은 거의 세금이 0%이나...
텐트등 일방적으로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의 관세는 13%에서 16%까지 되는것도 있어서.... 부가세까지 합하게 되면 거의 25%의 관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40만원짜리 컴퓨터를 알리에서 직구하면 부가세 4만원만 내면 되지만...
40만원짜리 텐트를 알리에서 구입하게되면 25%의 관부가세를 합하게 되어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50만원에 구입하는 꼴이 됩니다.
이때 아래과 같이 하시면 6만원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체리협회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모 수입대행자의 권고글인데요.... 직구에 참고하세요....=====
<아래>
해외 직구시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50 달러 초과하는 캠핑용품은
텐트가 대표적임으로 텐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텐트의경우 13%의 관세가 부과되며
제품가격 에 관세 (13%) 를 더한가격의
10%가 부가세 입니다
대략 40만원짜리 텐트를 직구했을때
관세는 52,000원이고
부가세는 45,200원이죠
총 9만 7천 200원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제품 구입가의 25%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고있고
FTA 협정의 적용을 받으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해외 직구시 FTA는 자동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
구매자가 국내 관세사에 직접 요청 해야 합니다
알리에서 150달러가 넘는 제품을 구입했을때
한국에 입항후 통관절차에서
수입 (사용소비) 심사진행
으로 처리 된다면 관세사에서 인보이스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했기때문에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통관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록통관으로 처리 진행이라면
판매자가 언더밸류 해줘서 인보이스에
150달러 이하로 적혀와 무관세로 처리된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통관으로 처리되게되면 관세사에서는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책정하여
관새청에 신고하고 이 금액이 구매자에게 통보되게됩니다
보통 물류사가 에이씨티엔코어 물류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관세는 코아라임에서 담당합니다
코아라임에서 관부가세 납부 안내 라는 내용으로
카톡이나 문자가 온다면 관,부가세가 발생된것이죠
여기서 보통 23%의 관부가세가 책정되는데
이 금액을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통관절차가 반입신고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관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정정하기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물건이 세관으로 반입 되게 되면 관세사에 전화하셔서 한중 FTA를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FTA적용을위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에이씨티코어 물류의경우 카카오톡으로
서류 제출과 절차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연결되요)
가격 자료는 알리 구매내역,송장번호,결제내역을
캡처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선 2가지 가 필요한데
1. 제품의 발송지와 원산지가 같을것
2. 원산지 증명서
이 CO라는 원산지 증명서는 판매자가 발급해줘야 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돈도 드는일이라 판매자가 꺼려 합니다
이때문에 700달러 미만의 제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대신 제품의 원산지 표기로
원산지 증명을 대체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사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면
원산지 증명을 위해 현품 확인 동의를 요청합니다
현품확인을 요청하게 되면 3~4일 정도 소요된다
공지 받게됩니다 (저는 하루만에 확인되었습니다)
원산지 확인이 되면 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으로 접수되며 정정이 완료되면
관세가 면제되어 부가세 10%만 계산되어
다시 통보 됩니다
관세를 결제하면 통관완료되어
국내 배송사로 물품반출및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FTA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절차에
서류 제출, 원산지 확인, 수입신고 정정등
최소 2~7일이 소요 됩니다
나는 관세 아끼는것보다 빨리 받는게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관,부과세 납부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을 위해 제품에 Made in China 를 확인해야 하기에
제품의 포장을 뜯어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파손또는 오염될 수있기에
어느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박스에 원산지가 써있는경우 박스만 본다고 어디서 봣는데 제경우엔 박스까지 뜯어서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더군요 ㅎㅎ)
꼭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미국,유럽등등 다른나라에서 직구시에도 FTA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점.
제품의 발송지와 원산지가 같아야 합니다
제품이 7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처음 관부가세가 발생됬을때 납부하면 안됩니다
Tip.
면세기준 150 달러 초과는 합산과세 입니다
합산과세 기준일은 입항일 기준입니다
합산과세 대상은 같은 판매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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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관부가세 기본지식"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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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계산방법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주요품목 세율표
ㅣ 품목 ㅣ 관세율 ㅣ 부가세 ㅣ특소세/주세/교육세/농특세
| 의류/수영복/속옷 | 13% | 10% | - | - | - | - |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 8% | 10% | - | - | - | - |
| 액세사리 * | 8% | 10% | - | - | - | - |
| 신발류 | 13% | 10% | - | - | - | - |
| 가방/핸드백 | 8% | 10% | - | - | - | - |
| 선글래스 | 8% | 10% | - | - | - | - |
| 화장품/향수 * | 8% | 10% | - | - | - | - |
| 펜/잉크 | 8% / 6.5% | 10% | - | - | - | - |
| 서적/잡지/우표 | - | - | - | - | - | -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 | - | - | - |
| CDP/MP3/오디오/스피커 | 8% | 10% | - | - | - | - |
|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 | 10% | - | - | - | - |
| 캠코더 * | 8% | 10% | - | - | - | - |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 8% | 10% | - | - | - | - |
| 디지털 카메라 * | - | 10% | - | - | - | - |
| 손목시계 | 8% | 10% | - | - | - | - |
| 골프채 | 8% | 10% | - | - | - | - |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 | - | - | - |
| 행글라이더 | 8% | 10% | - | - | - | - |
| 수상스키 | 8% | 10% | - | - | - | - |
| 영사기 | 8% | 10% | - | - | - | - |
| 헤어관련용품 | 8% | 10% | - | - | - | - |
| 음반(CD / DVD) | 8% | 10% | - | - | - | - |
| 커피머신 | 8% | 10% | - | - | - | - |
| RC | 8% | 10% | - | - | - | - |
| 유리식기종류 | 8% | 10% | - | - | - | - |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 8% | 10% | - | - | - | - |
| 전등 | 8% | 10% | - | - | - | - |
| 음향장비/악기 | 8% | 10% | - | - | - | - |
| 레고/블럭장난감 | 8% | 10% | - | - | - | - |
| 유모차 | 8% | 10% | - | - | - | - |
| 스포차장비(가구) | 8% | 10% | - | - | - | - |
| 기저귀 | 10% | - | - | - | - | |
| 기념주화 | 10% | - | - | - | - | |
| 텐트 | 13% | 10% | - | - | - | - |
| PDP | 8% | 10% | - | - | - | - |
| 가습기 | 8% | 10% | - | - | - | - |
| 낚시대 | 8% | 10% | - | - | - | - |
| 동물사료 | 8% | 10% | - | - | - | - |
| GPS 수신기 | - | 10% | - | - | - | - |
| 그림 | - | - | - | - | - | - |
| 꿀 | 20% | 10% | - | - | - | - |
|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 | 10% | - | - | - | - |
| 방독면 | 8% | 10% | - | - | - | - |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 8% | 10% | - | - | - | - |
| 액션피규어 | 8% | 10% | - | - | - | - |
| 소프트웨어 | - | 10% | - | - | - | - |
| 전기전자제어판 | 8% | 10% | - | - | - | - |
| 자전거(부품) | 8% | 10% | - | - | - | - |
| 공기청정기 | 8% | 10% | - | - | - | - |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 - | - | - | - |
| 페인트 | 7% | 10% | - | - | - | - |
| 금괴(골드바) | 3% | 10% | - | - | - | - |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 | - | - | - |
| 카메라렌즈 | 8% | 10% | - | - | - | - |
| LCD패널 | 8% | 10% | - | - | - | - |
| 정수기(필터) | 8% | 10% | - | - | - | - |
| 담배 | 40% | - | - | - | - | - |
| 스프레이(락카) | 8% | 10% | - | - | - | - |
| 도자기 | 8% | 10% | - | - | - | - |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 | - | - | - |
| 우산 | 13% | 10% | - | - | - | - |
|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 별도문의 | 별도문의 | - | - | - | - |
| 카페트 | 10% | 10% | - | - | - | - |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0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ㅣ 품목 ㅣ HS코드ㅣ 관세율 / 특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비고
| 오락용품(사행성) | 9504 | 8% | 20% | 30% | 10% | 10% | |
| 공기 조절기 관련 | 8415 | 8% | 20% | 30% | - | 10% | |
| 영사투사방식 TV 등 | 8528 | 8% | 10% | 30% | - | 10% | |
| 녹용/로얄젤리 | 410/570 | 20% | 7% | 30% | - | 10% | |
| 향수 | 3303 | 8% | 7% | 30% | 10% | 10% | |
| 보석/귀금속 관련 | 7113 | 8% | 20% | 30% | - | 10% | |
| 고급카메라 관련 | 9006 | 8% | 20% | 30% | - | 10% | |
| 고급모피 관련 | 4303 | 16% | 20% | 30% | 10% | 10% | |
| 고급융단 등 | 5701 | 10% | 20% | 30% | - | 10% | |
| 고급가구 등 | 9403 | 8% | 20% | 30% | 10% | 10% | |
| 술(위스키) | 20% | - | 30% | - | 10% | 주세 72% | |
| 술(와인) | 15% | - | 10% | - | 10% | 주세 30% | |
|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 |||||||
1.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초과 시 초과가격의 20%
2. 개당 200만원
3. 개당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4. 세트당 800만원
관세환급/세금감면
1.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별도 일반 통관으로 통관시 사업자로 통관하여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교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 $150 이하일때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