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고문]201710_2018학년도중등임용시험.hwp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17–289호
2018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ㆍ사서ㆍ전문상담ㆍ영양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에 의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과목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비교수 교과(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합니다.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현역군인 :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나.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다.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아동보호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마.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 응시자 예비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 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우리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원서 접수기간 : 2017. 10. 23.(월) 09:00 ~ 10. 27.(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27.)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 ~ 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 : 2017. 10. 28.(토) 13:00 ~ 10. 30.(월) 18:00 ※ 원서접수 기간 중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 응시원서 중복지원 금지 1)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각 시․도에서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타 시․도 공․사 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중 단 한 곳만 지원 가능함.) 2) 단, 장애인 구분선발과목 응시대상자는 2곳의 임용시험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A도 공립학교 ○○과목(장애) 1곳 지원 및 B시 공립학교 ○○과목(장애) 1곳 지원 3) 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지원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됩니다.
라. 접수방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edurecruit.jje.go.kr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 인정범위 :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012.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 능 력검정시험으로서,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 적에 한합니다. (제37회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7.11.14.) ※ 제37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입력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일자(회차 선택 시 자동입력)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37회차 인증등급 취득예정자는 응시등급,접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유의사항 ㆍ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를 응시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 호”로 해당 시험기관에 조회 요청하므로 반드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를 확인 후 인증번호 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ㆍ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 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ㆍ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 으로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7,윈도우 8, 윈도우10), 익스플로러 PC버전 9.0 ~ 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Windows 10 엣지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Windows 8.1, 모바일,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사진등록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조(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30KB이상 100KB이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합격시 인사기록카드 사진으로 활용)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샾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 ※ 대리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비밀번호 분실주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로그인 화면의‘비밀번호 찾 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 2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의 전자결재방식으로 납부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케이지이니시스의 명의로 청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제2차 실기평가 실시 과목(체육, 음악, 미술) 응시자는 실기평가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실기평가 당일(2018.1.10.)에 납부하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6)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아래 참조)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사항을 입력(원서접수 3단계 가산점 및 기타사항 입력란)하고 [붙임 3]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시(스캔파일 첨부 미제출자만 해당)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작성후 날인 또는 서명), 해당 증명서류 - 등기우편 제출처 : 우)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임용시험 담당자 앞 ※주의사항: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되며, 응시수수료는 추후 면제(환불)됩니다.
7)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2017. 11. 17.(금) 10:00(예정)부터 출력 가능 (이면지 사용 불가) -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닙니다.) -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마.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입력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의 불이익 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 소합니다. ※ 특히, 가(산)점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 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 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하여 첨부파일로 제출(아래“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합 니다. 바. 인터넷 접수 시 스캔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반드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
가. 각종 증명서류 제출대상 및 기간
○ 증명서류 제출대상자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되는 서류이여야 합니다.(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원본)
나. 제출서류 1) 공통사항(제1차 시험 합격자 전원 제출)
2)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
가. 제1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2008. 9. 30. 및 2016. 7. 22.공개한 「표시과목 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중등교사임용시험(15번 및 28번) 탑재 ※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검정은 제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합니다.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의 시험결과가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나. 제2차 시험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기본 원칙: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중등학교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2017.1.6.)까지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12.1.)까지 ※ 교과 구분 1) 일반 교과: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2) 비교수 교과: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3) 실기평가 교과: 예체능 교과(체육, 음악, 미술) ※ 참고 사이트 1) 출제 범위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합니다.(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7.10.27.) 기준입니다. 가.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나. 가점 부여 : 제1차, 제2차 시험별로 적용 (7.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라. 소수선발과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점(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2017.10.27.)현재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라. 가점/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채용>교원임용시험)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아울러,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바.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전형(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시험에서 최종합격하고 신규 임용된 자는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휴직기간, 다른시도 교환(파견)기간,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제외)이내에 다른 시․도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차.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통신기기),태블릿PC,넷북,스마트워치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 (귀마개,모자 등) 착용은 불허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시험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차량 제외) 사. 응시자는 시험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명)서류에 허 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 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 ※ 소지(반입) 금지물품 :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감독관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시험 당일 일정은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나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 는 필요한 경우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초침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카.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www.jje.go.kr(알림마당>시험/채용>교원임용시험) - 임용시험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064) 710-0345 가.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8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임용후 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는 자 ※ 공고문 23쪽 및 붙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 참고
나. 편의지원 신청 절차
다.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확대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을 반드시 참고 라.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상기 `다`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다’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 PC 등의 편의지원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장애인응시자 입력 화면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② 장애등급 ③ 편의제공요청 유무를 입력한 후 ④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1] 및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 제공합니다. -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Basic/Pro (ver5.x.x.x.) 환경으로 제공합니다.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합니다.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3)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1]의 발급일 및 발급내용 확인)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마. 시험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및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제2차 시험
※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심층면접)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함.
○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15년 10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을 모두 기재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가.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1) 공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 (알림마당 > 시험/채용 > 교원임용시험) 2) 공개일시 : 2017. 11. 1.(수) 10:00 예정 나. 시험 정보 공개 1)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 2)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3)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다. 시험 정보 비공개 1) 제1차 시험 :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2) 제2차 시험 :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라.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1) 합격선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2) 개인별 성적 ○ 공개기간 - 제1차 시험 성적 : 2017. 12. 29.(금) ~ 2018. 1. 22.(월) - 제2차 시험 성적 : 2018. 1. 30.(화) ~ 2018. 2. 2.(금)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의 시험전형(단계)별 성적 ○ 공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je.go.kr) ※ 비공개 : 개인별 석차 및 합격인원 2명 이하 과목의 합격선 마. 개인별 답안지 열람 1) 열람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2) 열람범위 :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3) 열람절차 및 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붙임 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1부. 2.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종목 신청서(체육,미술만 해당) 1부. 3.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1부. 4.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1부. 【붙임 1】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편의제공 신청 사항(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 시각장애인이 음성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 축소 문제지와 같은 형태의 문제지가 필요한 경우 출제본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진단(소견)서(편의제공신청 시,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해당자) 1부 2017.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2】 제2차 실기 시험 선택종목 신청서 ■ 응 시 과 목 : ■ 성 명 : ( 연락처 : ) ■ 생 년 월 일 : ■ 선 택 종 목 ▷ 체육과목 응시자
▷ 미술과목 응시자
▷ 음악과목 응시자 : 평가종목 모두 필수 종목임. 상기와 같이 2018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실기시험 선택종목을 신청합니다. ※ 제2차 시험 실기평가 선택종목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 . 위 응시자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3】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과 목 : ■ 성 명 : ( 연락처 : ) ■ 생 년 월 일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사항란에 “○” 기재)
■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 기재, 내용 작성)
※ 카드사명 작성예시 : 롯데,외환,현대,국민,BC,NH,하나SK,삼성등 ※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농협,우리,제주,제일,국민,하나,외환,우체국 등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의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2017.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붙임 4】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사항
□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시 제출했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