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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허가
□ 겸직허가와 복무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2. 개요 :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으나, 영리업무가 아니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가. 공동주택 동대표, 임원, 아파트재건축 조합이사 나. 장학재단 이사, 학교법인이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 다. 대학출강 (교원의 신문, 잡지 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외)
4. 겸직과 복무 :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외출, 조퇴 활용
5. 겸직허가 처리 : 내부결재 후 겸직허가서 발급
※ 내부결재 제목 :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겸직을 허가합니다. 1. 신청사유 : 창원대-☓☓☓(2006. . )요청과 본인의 신청 2. 신청자 인적사항, 겸직허가범위 및 요건 소속, 직위, 성명, 겸직요청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간, 겸직시간, 영리업무, 담당직무수행지장여부 붙임 1. 요청기관의 요청공문사본 1부. 2. 본인신청서 1부. 3. 겸직허가서 1부.
※ 겸직허가서 소속 직위 성명 위 사람의 겸직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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