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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다른 업종을 겸직할 수 있나요?

작성자카페운영자|작성시간10.04.22|조회수1,495 목록 댓글 0

 

 교원의 겸직허가

□ 겸직허가와 복무


1.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2. 개요 :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으나, 영리업무가 아니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가. 공동주택 동대표, 임원, 아파트재건축 조합이사
나. 장학재단 이사, 학교법인이사, 학교안전공제회 이사
다. 대학출강
(교원의 신문, 잡지 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외)


4. 겸직과 복무 :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외출, 조퇴 활용


5. 겸직허가 처리 : 내부결재 후 겸직허가서 발급


※ 내부결재 제목 :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겸직을 허가합니다.
1. 신청사유 : 창원대-☓☓☓(2006. . )요청과 본인의 신청
2. 신청자 인적사항, 겸직허가범위 및 요건
소속, 직위, 성명, 겸직요청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간, 겸직시간, 영리업무, 담당직무수행지장여부
붙임 1. 요청기관의 요청공문사본 1부.
2. 본인신청서 1부.
3. 겸직허가서 1부.

※ 겸직허가서
소속
직위
성명
위 사람의 겸직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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