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은퇴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는 자영업자는 물론, 인컴(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 이다. 이 개인 은퇴 계좌는 채권자로부터의 법적 보호* 및 세금 혜택* 등이 있지만, 한 해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2015/2016년 현재, 만으로 49세 까지는 1년에 $5,500을, 50세 부터는 $6,500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그 해에 버는 총 금액이IRA에 저축/투자하는 금액 보다 많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총 $3,000을 번 45세의 사람은2015년도치 IRA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이고, $10,000을 벌었다면 $5,500까지 넣을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만약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married filling jointly) 부부의 경우, 합산 인컴이 총 불입금 이상이면 인컴이 없는 배우자라 하여도 IRA계좌를 트고 최대치인 $5,500까지 (50세 부터 $6,500까지) 불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 52세 동갑내기 부부중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50,000을 벌었다면, 그 해에 각자의IRA 계좌에 $6,500씩, 총 $13,000까지 저축/투자할 수 있다.
직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들 수 있는 은퇴계좌 IRA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Traditional IRA 와 Roth IRA이다. 두개 모두 최대 납입금은 같지만 (채권자로부터의 보호금액은 주마다 다를 수 있음*)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Traditional IRA 납입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균 인컴세율이 27%인 사람이 자신과 배우자의Traditional IRA 계좌에 총 $10,000을 저축/투자 하였을 경우, 그 해에 $2,70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돈을 출금하기전 까지는 투자소득이 얼마가 되어도 상관 없이 소득세가 유예된다. 투자금액에대한 세금 공제는 커녕, 해마다 발생하는 투자이익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CD나 일반 투자계좌와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70.5세 이후에는 일을 계속 하여도 더이상 납입할 수 없으며, 해마다 얼마간의 금액을 출금해야하는 조항(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을 출금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은퇴계좌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59.5세 이전) 출금을 하면 세금은 물론, 페널티도 내야하지만, 약간의 예외 조항은 있다. Roth IRA 납입시 소득세를 공제받고 출금시에 세금을 내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Roth IRA는 납입시에 소득세를 내고 그 후에 일절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리 소득세를 낸 금액으로 저축/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있는 금액은 59.5세가 되기 전에라도 세금이나 패널티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단, 납입 원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해서만 출금이 자유롭고, 투자 이익금에 대한 출금은 세금과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 년에 걸쳐Roth IRA계좌에 $10,000을 납입 하였고 거기에 대한 $1,000의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치자. 당신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이 계좌에서 $10,000을 출금 한다면 어떤 페널티나 세금이 없지만, $11,000전액을 출금하면 이익금인 $1,000에 대한 패널티와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다. 단, 한번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년도에 허락되는 금액외에는 다시 불입 할 수 없으므로 은퇴계좌에서의 출금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이Roth IRA가Traditional IRA와 다른 점은 최소 의무 출금액 (RMD)이 없다는거다. 계좌주가 살아 있는한은 100살이 되어도 출금을 하지 않고 계속 법적 보호*와 세금혜택을 받으며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70.5세 이후에는 일을 하여도 계속 납입할 수 없는Traditional IRA와 달리, 자격이 되면Roth IRA에는 계속 저축/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계좌가 유리할까? 불행하게도 한가지 답이 없다. 사람마다 현재 나이와 은퇴를 계획하는 나이, 그리고 인컴과 개인의 재정목표등이 다르므로 어떤 계좌가 더 나은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계좌를 오픈하기 전에 세금 전문가나 재무설계사와 상의하는것이 좋다. 원하면 두개를 다 오픈할 수 있지만, 어느 계좌에 저축/투자를 하든 1년에 부을 수 있는 총 금액 (2015/2016년 현재 49세 까지는 1인당 $5,500, 50세 부터는 $6,500)은 같다. 끝으로, 위에 소개된 혜택 외에도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투자를 하면 $2,000 (세금보고 같이 하는 부부의 경우 – 싱글은 $1,000) 까지 크레딧도 (Saver’s Credit) 제공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란다. 앞에서도 여러차례 설명 했듯,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은퇴계좌에 제공하며까지 저축/투자를 장려하는것은 그만큼 은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요즘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은퇴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 되는 분위기다. 다행이다. 사람의 몸도 아픈곳이 있는데 당장엔 움직일 수 있다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큰 병이 되듯,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인냥 생각 없이 살다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IRA는 2015년치 입금을 개인 세금 보고 마지막날인 2016년 4월 중순까지 하고 2015년치 세금 보고시 공제/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늦지 않았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유미숙은 세금 전문가가나 법조인이 아닙니다. 개인의 납입한도 및 세금 공제액이나 은퇴계좌에 대한 채권자로부터의 보호는 개인의 상황 및 거주하는 주에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기타 의견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여 주십시오. 유미숙 재무설계사 (Fee-only & Fiduciary)|대표 Yu Financial Advice LLC misook@YuFinancialAdvice.com cell: 314-397-9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