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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

작성자유미숙|작성시간16.04.14|조회수397 목록 댓글 0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은 아주 중요하다회사를 통한 은퇴플랜이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퇴 계좌 IRA는 2016년 현재 연 최대 납입액이 $5,500 (50세 또는 이상이면 $6,500) 으로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을 제공하는건 아래에서 설명하듯 주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이기도 하다흔히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 이라고 하면 401k 나 연금 (pension)을 떠올리는데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서류도 아주 복잡하다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은퇴플랜 세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지면상 간단히 소개할 수 밖에 없으니플랜에 따른 제한 사항이나 페널티등 자세한 것은 재무설계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란다.

 

SEP IRA이것은 회사에서 직원 (주인 포함)을 위해  납입해 주는 플랜으로 급여의 최대 25%, 또는 $53,000 중 적은 금액을 부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최대 납입 가능액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자격이 되는 직원 ( 21세 이상지난 5년 중3년이상 근무모두에게 넣어 주어야 한다예를 들어본인의 은퇴 자금을 최대한 ($53,000)* 납입 하고자 하는 고소득 자영업 의사에게 연봉 $50,000을 받는 직원 두명이 있다면 그들의 은퇴 계좌에 각 $12,500씩을 넣어 주어야 의사 자신도 최대치인 $53,000을 넣을 수 있다그래서 SEP IRA는 가족끼리만 운영하거나 오랫동안 가족 같이 일해온 직원()의 노후를 돕고 싶어하는 소규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해당연도의 12/31까지 시작 해야 하는 아래의 두 은퇴플랜들과 달리 SEP IRA는 세금 보고전 까지 시작하고 납입할 수 있다당신 회사의 2015년치 세금 보고 마감일이 2016 4월 중순 이라면 세금 보고 하기전에 은퇴플랜을 시작하고최대한의 납입액을 넣은 후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SIMPLE IRA이것은 큰 회사들이 흔히 제공하는 401(k)와 비슷한 플랜으로가입자 (주인 포함)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저축/투자하고 회사는 약간 (2~3%)의 매치(match)를 해준다최대 납입금액은  2016년 현재 연 $12,500 (50세 또는 그 이상이면 $15,500) , 401(k) 보다 적지만서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투자 상품의 선택권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직원 (나이에 상관 없이 지난 2년 동안 연 $5,000 이상 급여를 받았고금년에도 그 금액 이상의 급여가 예상되는 종업원모두에게 가입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SIMPLE IRA는 종업원 100인 미만의 회사나 비영리 단체에서할 수 있지만보통 20명 미만의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많이 사용된다


Owner K이름에서 예시하듯말 그대로 주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이다종업원 (21세 이상지난해 1,000시간 이상 근무이 있으면 시작 할 수 없으며, 2016년 현재 급여의 100% $18,000 (50세 또는 그 이상이면 $24,000)중 적은 금액을 저축/투자 할 수 있다또한 회사 차원에서도 급여의 25%까지 매치 (match) 할 수 있다급여공제+회사 매치의 최대 허용 금액이 $53,000 (50세 또는 이상이면 $59,000)으로부부가 하는 사업체라면 1년에 총 $100,000 이상 세금 공제 받으며 은퇴자금을 넣을 수 있다이 플랜은 Small Business 401k, Owner-only K, Solo 401k등 여러가지 이름으로도 불린다

 

직원들에게 2~3%의 매치 (match) 해주는게 아까워서 은퇴 플랜을 안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을 가끔 보는데직원에게 조금 떼어주는 누룽지가 아까워서 밥을 아예 안 해먹겠다고 하는것과 같은 소리다자신이 저축하는 은퇴자금에서 받는 세금혜택은 물론가입자들(주인 포함)에게 주는 같은 3%라고 하더라도 직원 보다는 인컴이 높을 주인의 계좌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므로최대 수혜자는 주인인 자신이기 때문이다물론직원이 여럿이면 금액이 많아진다그러면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 은퇴플랜을 고려해볼 수 있다같은 돈을 주더라도 급여로 나가면 직원은 물론 주인도 페이롤 택스를 내야 하지만직원의 은퇴계좌에 넣어주는 금액엔 페이롤 택스가 붙지 않는다**. 그러므로급여인상 대신 은퇴 플랜에 대신 넣어 주면직원 입장에서는 두가지 택스 (페이롤+인컴택스없이 총 금액이 고스란히 은퇴계좌에 모아지니 임금 인상을 받는것 보다 이익이요주인은 페이롤 택스가 절약되니 급여인상 해주는것 보다 이익이다은퇴계좌들에 제공되는 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라만에 하나 훗날 비지니스가 잘 안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해도 은퇴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일반 채권자로부터 보호가 된다** (2015 11월 칼럼,’왜 은퇴 계좌 인가?’ 참조). 이렇듯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을 제공할때 주인이 얻는 혜택은 정말 많다그러니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은퇴플랜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자영업자 스스로를 위해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직원을 위해 넣어 주는 금액의 계산법과 다름. ** 유미숙은 세금 전문가나 법조인이 아닙니다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유미숙

재무설계사|대표

Yu Financial Advice LLC

misook@YuFinancialAdvice.com

cell) 314-397-9977


<질문이나 의견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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