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1% 이상이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사례 소개
사업자 화수분씨에게 직원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 비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절반이 사업주 화수분씨의 몫인 만큼,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화수분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과세 적용되는 급여부분 늘이기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최대한 늘여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 비용 등이 있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시에 신고 하기
4대 보험은 정확하게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격취득 신고 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입사나 퇴직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4대 보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하기
이와 더불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정한 급여를 신고한 후 사업장에서 연간의 소득에 대한 계산인 종합소득세에 따라 추후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장은 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급하지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수익이 많이 발생해 연간 수익이 7천 2백만 원이 되었을 경우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추가분인 월 200만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사점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4대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다. 세금관리와 같이 때를 놓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관리 소홀로 납입일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납부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달이상 연체하면 근로자의 집에 우편물이 발송되고,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반드시 4대보험 등 성실 납부정도를 파악하므로 사업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출처] [무서운4대보험]4대보험 줄이기 ([닭집]창업&[치킨]식자재마트) |작성자 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