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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봉쇄

260616회신

작성자닭사랑농장|작성시간26.06.19|조회수0 목록 댓글 0

26/6/16에대한회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가단10708  토지인도사건

지금부터 18년전의 소송사건을 당사자가아닌 강신형은 소송사건의 내용을 알길이 없다

 

1,  (1)  (2)  (4) 기존확정펀결의 내용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운운하나

    다시의 소송은 "토지인도사건" 이지 통행권사건이 아니었다

   소송은 토지사용료를 다투는것이 주목적이였다

   따라서 통행권이란 문자마저 기록된일이 없다

   그당시 전지주인 곽경영의 4촌들과 이웃마을 주민이

   곽격영의 사도를 통행하고 이동수의 양계장 계사앞을

   아무런 허가도없이 자유로히 통과해서 밭에서 채소를 견작하였기때문에

   도로통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할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수신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통행권만 있는것이지" 운운하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 "지역권"이 발생한다

발신인 제멋데로 법을 해석하는것에 응답을 할수가 없다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는 금액이 내용증명에서는 492만원이고 24일이경과하고는

 5,040,000원으로 오락가락하니 정확한금액마저 알수가 없다

 

간판설치에대하여 (ㄴ) 60평방미터 범위네에 통행권이 있음을 판결하였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데로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음으로 운운하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 지역권이 발생한다

 

토지사용료는 통영지원 2008가단10708  토지인도사건 판결에따라 지불하고 있다

미불건은 별개문재라고 2025카합4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의 판결문을 숙지하시기 바람다

 

2, 변재이행최고서 끝말부분에대해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공문서를 변조해서 2025카합4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사실은

 변조,사용한 강신형본이이 모른다면 증거물을 첨부해서 고소하는길밖에 없다

 

3, 제목 60평방미터 토지관련 통고의건 중에서

2항 도로봉쇄는 인정한것으로 확인한다

띠리서 (ㄴ)부분의ㅣ 도로폭은 4,5미터이다

 

4, 제목 60평방미터 토지관련 통고의건 중에서

3항 "귀하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한것으로 한다

 

5, 소송중,고소중에 사용료지불은 즉시하라는 권유로

삼산우체국을 통해 사용료전액을 우편송금하였스나

우편송금을 받지않겟다고 우편이 반려되엇음으로 감사히 받아서 사용햇다

 

5, (ㄴ)60평방미터 부분에 차량통행을 위해서 제초작을 해야하나

철제울터리때문에 제초작업을 헐수가 없다

 

6, 7개월19?몇일동안의 불법 통행방해한데대해서 아직 사과한마디가 없다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고소한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말이 낫스나

통행방해에대해서는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이다

 

간판민원제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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