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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 토지 관련 통고의 건

작성자닭사랑농장|작성시간26.06.08|조회수0 목록 댓글 0

제목: 60토지 관련 통고의 건

 

발신인; 이동수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공룡로 1409-30

수신인; 강신형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공룡로 1419

 

1. 기존 확정판결의 내용

강신형은 2018. 2. 28. 곽경영으로부터 장치리 산197-1 임야 2,089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2018. 3. 2. 위 토지에서 산197-4 임야 392를 분할하였습니다.

한편, 곽경영은 2008년경 이동수가 위 산197-1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동수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영법원은 2009. 10. 8. 선고 2008가단1070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181부분은 이동수가 공로(77번 국도)에서 본인 소유 토지에 이르기 위하여 이용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며

() 60부분은 직접적인 통행로는 아니나,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임

그 결과 법원은 이동수에게 금 1,058,900원 및 2009. 6. 18.부터 () 181() 60에 대한 통행권 상실 시까지 매월 19,3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도로봉쇄

강신형은 202574일 철파이프및 화물차등으로 () 181부분도로를 볍원의 허가없이 봉쇄하엿고, 20258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 2025카합4 사건명 ;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등으로 다툼이 일어났으며 그결과 2026114일 오후 1톤화물차및철재봉쇄물을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 181부분 도로폭에 대해서도 202594일자 소송 답변서에서 도로폭이 "2미터를 4,5미터로 확장해 주엇다"고 주장 했고 결정문 기초사실 4항에 강신형의 주장데로 도로폭이 4~5미터로 판결이 되엇습니다

 

3. 귀하 주장에 대해서

귀하는 2025. 12. 5.자 통영법원 사건번호 2025카합4 통행방해금지등 가가처분 사건에서 이동수가 60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귀하의 일방적인 상상에 불과한 허위주장이지 이동수는 법원에 60에 관해서 별도 법적조치를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간판 민원제기에 대하여

귀하는 2026. 1. 15. 간판 철거와 관련하여 고성경찰서 민원실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간판은 위 () 60범위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및 사용권밤위내의 사항으로서 귀하가 이를 문제삼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5. 철재 울타리 설치행위에 대하여

귀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위 () 60토지 부분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동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행사를 방해히는 행위로서 권리남용및 불법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6. 통고사항 (요구사항)

이동수는 법원판결에 의해 위 () 60의 지역권을 갖이고 있음으로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60토지 부분에 설치된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철거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2026522일자 내용증명을 수령하엿습니다

냐용증명 (1)에 대하여

길사용료, 간판설치료등은 지불할수 없습니다

내용증면 (2)에대하여

경계측량비 393,800원은 공문서변조를 하므로서 청구하는것임으로

불법이며 따라서 지불할수 없슴니다,

 

본 통고서는 향후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202668

발신인 이동수 (서명 또는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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