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0㎡ 토지 관련 통고의 건
발신인; 이동수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공룡로 1409-30
수신인; 강신형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공룡로 1419
1. 기존 확정판결의 내용
강신형은 2018. 2. 28. 곽경영으로부터 장치리 산197-1 임야 2,089㎡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2018. 3. 2. 위 토지에서 산197-4 임야 392㎡를 분할하였습니다.
한편, 곽경영은 2008년경 이동수가 위 산197-1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동수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영법원은 2009. 10. 8. 선고 2008가단10708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ㄱ) 181㎡ 부분은 이동수가 공로(77번 국도)에서 본인 소유 토지에 이르기 위하여 이용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며
(ㄴ) 60㎡ 부분은 직접적인 통행로는 아니나,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임
그 결과 법원은 이동수에게 금 1,058,900원 및 2009. 6. 18.부터 (ㄱ) 181㎡ 및 (ㄴ) 60㎡에 대한 통행권 상실 시까지 매월 19,3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도로봉쇄
강신형은 2025년 7월4일 철파이프및 화물차등으로 (ㄱ) 181㎡ 부분도로를 볍원의 허가없이 봉쇄하엿고, 2025년 8월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 2025카합4 사건명 ;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등으로 다툼이 일어났으며 그결과 2026년 1월14일 오후 1톤화물차및철재봉쇄물을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ㄱ) 181㎡ 부분 도로폭에 대해서도 2025년9월4일자 소송 답변서에서 도로폭이 "2미터를 4,5미터로 확장해 주엇다"고 주장 했고 결정문 기초사실 4항에 강신형의 주장데로 도로폭이 4~5미터로 판결이 되엇습니다
3. 귀하 주장에 대해서
귀하는 2025. 12. 5.자 통영법원 사건번호 2025카합4 통행방해금지등 가가처분 사건에서 이동수가 60㎡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귀하의 일방적인 상상에 불과한 허위주장이지 이동수는 법원에 60㎡에 관해서 별도 법적조치를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간판 민원제기에 대하여
귀하는 2026. 1. 15. 간판 철거와 관련하여 고성경찰서 민원실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간판은 위 (ㄴ) 60㎡ 범위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및 사용권밤위내의 사항으로서 귀하가 이를 문제삼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5. 철재 울타리 설치행위에 대하여
귀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위 (ㄴ) 60㎡ 토지 부분에
철재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동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행사를 방해히는 행위로서 권리남용및 불법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6. 통고사항 (요구사항)
이동수는 법원판결에 의해 위 (ㄴ) 60㎡의 지역권을 갖이고 있음으로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ㄴ)60㎡ 토지 부분에 설치된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철거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2026년 5월22일자 내용증명을 수령하엿습니다
냐용증명 (1)에 대하여
길사용료, 간판설치료등은 지불할수 없습니다
내용증면 (2)에대하여
경계측량비 393,800원은 공문서변조를 하므로서 청구하는것임으로
불법이며 따라서 지불할수 없슴니다,
본 통고서는 향후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8일
발신인 이동수 (서명 또는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