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부여되며 창작하는 순간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든 말든 만들면 무조건 저작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 수준이나 예술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공표하는 법령, 공고 등이나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뿐입니다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부고 기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이산가족만남, 남북이산가족만남, 이산가족 금강산에서 만남, 같은 사건이라도 기자가 기사를 창작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 저격, 안중근 이토히로부미를 쏘다,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 안중근 의거,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테러 등등등
제목만으로 기록자가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문구를 달곤 합니다
역사든 소설이든 모두 어문 저작물입니다
당연히 보호됩니다
그래서 역사책도 저작권등록도 하고 바코드를 받고, 저작권표시면에 저작권보호를 받는다고 표기합니다
다만 깊이 고려해 보아아 할 점은요
표절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표절을 법으로 재는 것은 우리 정서랑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표절(법에서는 복제권, 성명표시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했느냐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다 아니다를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동일성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글이 같은가 다른가죠
같아 보이나요, 달라보이나요?(표절한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가요?와 같은 질문이 될 듯합니다)
동일성이 있다해도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서 우연한 일치로 볼 수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 쓰는 놈이 이긴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관예우니 뭐니하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근거한 비아냥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판단'이지 정의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고,
이 바닥에서 밥 먹는 사람으로서 법에 호소하는 사태까지 간 어떤 일에 대해서는 몹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일을 수천 건을 처리해본 경험상 결론도 예상됩니다.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판결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판결들이 이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만을 바랍니다.
이긴 쪽이 "비싼 변호사 썼네"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미 사회적 판결은 내려진 것 같은데 법적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